취득세 신고기한 60일 넘기면? 2026 미신고 가산세 계산

2026-10-02 기준 · menrva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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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고 취득세를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내야 할 취득세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고, 여기에 늦은 날짜만큼 하루 0.022%(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다만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대부분은 잔금일에 등기를 맡기면서 함께 처리되지만, 셀프등기를 하거나 등기를 미루는 경우, 증여·상속으로 받은 경우에 기한을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기한은 취득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매매처럼 돈을 주고 산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0일이고, 증여나 상속은 월말을 기준으로 따로 셉니다.

취득 원인신고·납부 기한취득일로 보는 날
매매(유상취득)취득일부터 60일 이내보통 잔금 지급일. 잔금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
증여(무상취득)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보통 증여 계약일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상속개시일(사망일)
기한 안에 등기하는 경우등기 신청 전까지 납부위 기한이 남아 있어도 등기 전에 납부

표의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등기소는 취득세 납부 확인서가 있어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주기 때문에, 잔금일에 바로 등기를 넣는다면 60일을 따질 필요 없이 그날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법무사에게 맡겼다면 법무사가 신고와 납부를 대행합니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는 주로 이럴 때입니다

잔금은 치렀는데 등기를 미룬 경우

취득세의 60일은 등기일이 아니라 잔금 지급일부터 셉니다. 사정이 있어 등기를 몇 달 뒤로 미루더라도 취득세 기한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흘러갑니다. "등기할 때 내면 된다"고 생각하다가 60일을 넘기는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셀프등기를 하면서 신고를 빠뜨린 경우

직접 등기를 준비하면 취득세 신고(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위택스)와 납부, 등기 신청을 모두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서류 준비가 길어져 등기 자체가 늦어지면 취득세도 함께 늦어집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집

증여는 계약서를 쓴 날이 취득일이 되고,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과 같은 날짜이므로 둘을 한 번에 챙기면 됩니다. 증여세 자체는 증여세 기본 구조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상속받은 집을 그대로 둔 경우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지내더라도 취득세 신고 의무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생깁니다.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한이 늘어나지는 않으므로, 협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고 방법을 먼저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산세는 두 가지가 따로 붙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와, 세금을 늦게 낸 데 대한 가산세가 각각 계산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납부할 취득세의 20%. 날짜와 관계없이 기한을 넘기는 순간 한 번에 붙습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모자라게 신고한 세액의 10%.
  • 납부지연가산세: 내지 않은 세액 × 지연일수 × 0.022%(10만분의 22). 하루씩 쌓이며, 연으로 환산하면 약 8% 수준입니다.

무신고가산세 20%는 하루를 넘겨도, 반년을 넘겨도 같은 비율입니다. 반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날짜에 비례하므로 늦게 알았더라도 그날 바로 내는 것이 이후 부담을 멈추는 방법입니다.

거짓 계약서 작성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무신고보다 훨씬 무거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그 물건을 되판 경우에는 별도의 중가산세 규정이 있으니, 해당될 수 있다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예시: 5억원 주택(1주택, 전용 85㎡ 이하)의 취득세를 늦게 낸 경우

  • 취득세: 500,000,000 × 1% = 5,000,000원 (6억 이하 1주택 세율)
  • 지방교육세: 500,000,000 × 0.1% = 500,000원, 농어촌특별세는 85㎡ 이하라 비과세

기한 다음 날부터 20일 뒤에 스스로 신고·납부한 경우

  • 무신고가산세: 5,000,000 × 20% = 1,000,000원 →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로 50% 감면 → 500,000원
  • 납부지연가산세: 5,000,000 × 0.022% × 20일 = 22,000원
  • 취득세 본세에 붙는 가산세 합계: 522,000원

기한 다음 날부터 90일 뒤에 낸 경우

  • 무신고가산세: 5,000,000 × 20% = 1,000,000원 (1개월이 지나 50% 감면 대상 아님)
  • 납부지연가산세: 5,000,000 × 0.022% × 90일 = 99,000원
  • 취득세 본세에 붙는 가산세 합계: 1,099,000원

같은 집인데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가 두 배 넘게 차이 납니다. 지방교육세 등 함께 내는 세금에도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실제 고지 금액은 이보다 조금 많습니다. 본세가 얼마인지는 취득세 계산기에 취득가액과 주택 수를 넣어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이렇게 줄입니다

  1. 고지서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신고합니다. 구청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에 스스로 하는 신고를 '기한 후 신고'라고 하며,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라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1개월이 지난 뒤에도 일정 기간까지는 낮은 비율의 감면이 있으니 정확한 감면율은 관할 세무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와 동시에 납부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내는 날까지 매일 계산되므로 신고만 하고 납부를 미루면 계속 늘어납니다.
  3. 감면 대상인지 다시 확인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라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가산세의 기준이 되는 본세 자체가 줄어듭니다. 요건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4. 적게 신고한 것을 발견했다면 수정신고를 합니다. 취득가액을 잘못 적었거나 주택 수를 착각해 세율을 낮게 적용한 경우, 구청이 먼저 찾아내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지방세 온라인 신고 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잔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등기를 안 했으니 아직 취득한 게 아니다"

취득세에서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을 모두 치르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기한을 늦춰 주지 않습니다.

"60일째가 주말이면 그 전 금요일까지다"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까지로 넘어갑니다. 다만 하루 차이로 20%가 갈리는 만큼 마지막 날까지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가산세 20%는 집값의 20%다"

집값이 아니라 내야 할 취득세의 20%입니다. 5억원 주택이라면 취득세 500만원의 20%인 100만원입니다. 다주택 중과로 세율이 8%나 12%인 경우에는 본세가 크기 때문에 가산세도 그만큼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양받은 아파트는 60일을 언제부터 세나요?

분양 잔금을 모두 낸 날부터 셉니다. 다만 건물 사용승인(준공)이 나기 전에 잔금을 완납했다면 사용승인일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어, 입주 시기에 잔금을 치르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릅니다. 본인 사례의 취득일은 관할 세무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겼는데 가산세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신고·납부 의무자는 집을 산 본인이므로 고지서는 본인에게 나옵니다. 법무사 사무소의 실수로 늦어진 것이라면 위임 계약에 따라 법무사에게 손해를 청구하는 문제이고, 구청에 내는 가산세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등기 완료 후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받아 두면 이런 일을 일찍 발견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를 낼 돈이 부족하면 신고만 먼저 해도 되나요?

신고만 해도 무신고가산세 20%는 피할 수 있습니다. 내지 못한 세액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날짜만큼 붙지만,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 부담이 훨씬 작습니다. 분할 납부나 카드 납부 가능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가 억울하면 다툴 방법이 있나요?

천재지변이나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한을 몰랐다는 사정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고지서에 안내된 불복 절차와 기간을 확인해 관할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정리

취득세는 매매 기준 잔금일부터 60일, 증여는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등기를 먼저 한다면 등기 전에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취득세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이미 늦었다면 고지서를 기다리지 말고 1개월 안에 스스로 신고·납부해 무신고가산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큰 절약입니다. 본세가 얼마인지부터 취득세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요율과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