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택 취득세율 정리: 1주택 1~3%, 다주택 중과 8~12%

2026-09-14 기준 · menrva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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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취득세율은 1주택자 기준 1~3%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됩니다. 취득가 6억 원 이하면 1%, 9억 원을 넘으면 3%이며,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가격에 따라 1%에서 3%까지 직선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붙어 실제 납부액은 세율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1주택자 취득세율: 가격에 따라 1~3%

1주택자(또는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취득세율은 취득가액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취득가액취득세율계산 방법
6억 원 이하1%고정
6억 초과 ~ 9억 이하1% ~ 3%세율(%) = 취득가액(억) × 2/3 − 3
9억 원 초과3%고정

6~9억 구간이 헷갈리기 쉬운데, 공식에 가격을 넣어보면 됩니다. 7억 5천만 원이면 7.5 × 2/3 − 3 = 2%, 8억 원이면 8 × 2/3 − 3 ≈ 2.33%입니다. 6억 원을 넣으면 정확히 1%, 9억 원을 넣으면 3%가 나와 양쪽 끝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예전처럼 6억 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세율이 갑자기 뛰는 구조가 아니므로, 매매가 협상에서 "6억 아래로 맞춰야 한다"는 압박은 없습니다.

다주택자·법인 중과세율: 8%와 12%

주택 수가 늘어나면 세율이 크게 오릅니다.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취득 후 주택 수가 몇 채가 되는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취득 후 주택 수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
1주택1~3%1~3%
2주택8%1~3%
3주택12%8%
4주택 이상12%12%
법인12%

주택 수는 세대 기준으로 셉니다. 배우자나 같은 세대의 자녀 명의 주택도 합산되므로, 본인 명의는 처음이라도 배우자가 이미 한 채를 갖고 있으면 2주택 취득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는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전 국토교통부 공고에서 해당 지역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에 같이 붙는 세금: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고지서에는 취득세 외에 두 가지 부가세가 함께 나옵니다. 세율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 몇백만 원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 지방교육세: 일반세율(1~3%) 구간에서는 취득세율의 1/10, 즉 0.1~0.3%입니다. 중과세율 8%·12%가 적용되면 0.4%로 고정됩니다.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85㎡를 초과하면 일반세율 구간 0.2%, 중과 8%일 때 0.6%, 12%일 때 1.0%가 붙습니다.

따라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1주택을 6억 원 이하에 사면 총 부담은 1.1%, 85㎡ 초과 9억 초과 주택이면 3% + 0.3% + 0.2% = 3.5%가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85㎡ 초과)은 8% + 0.4% + 0.6% = 9.0%까지 올라갑니다.

계산 예시

사례 1. 1주택자, 7억 5천만 원, 전용 84㎡ 아파트

취득세율 = 7.5 × 2/3 − 3 = 2%. 취득세 1,500만 원 + 지방교육세(0.2%) 150만 원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85㎡ 이하) = 총 1,650만 원.

사례 2. 1주택자, 10억 원, 전용 101㎡ 아파트

9억 초과이므로 3%. 취득세 3,000만 원 + 지방교육세(0.3%) 300만 원 + 농어촌특별세(0.2%) 200만 원 = 총 3,500만 원.

사례 3. 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 6억 원, 전용 84㎡

중과 8% 적용. 취득세 4,800만 원 + 지방교육세(0.4%) 240만 원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총 5,040만 원. 같은 집을 1주택자가 샀다면 660만 원(1.1%)이므로 주택 수 하나 차이로 4,380만 원이 더 나갑니다.

신고·납부 기한과 자주 하는 실수

취득세는 취득일(보통 잔금일)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미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실무에서는 등기 전에 취득세를 내야 등기가 진행되므로 대부분 잔금일 당일이나 며칠 안에 법무사를 통해 처리합니다.

"일시적 2주택인데 8% 내야 하나"

이사 등의 이유로 기존 집을 팔기 전에 새 집을 먼저 사는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 세율로 신고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처분 기한과 요건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구청이나 행정안전부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면 차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들어가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취득세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고, 취득 시점의 세율은 주택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별 물건의 판단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은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을 하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사면 2주택 취득으로 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취득세는 매매가에 세율만 곱하면 끝이 아닙니다. 지방교육세(0.1~0.4%)와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0.2~1.0%)를 더한 금액이 실제 납부액이며,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애 처음 집을 사면 취득세를 안 내나요?

취득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소득 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6억 원 이하 주택이면 취득세 1%(600만 원) 중 200만 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자세한 조건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글을 참고하세요.

부모에게 집을 증여받아도 취득세를 내나요?

증여로 취득해도 취득세는 납부합니다. 다만 이 글의 세율은 유상취득(매매) 기준이며, 증여 취득은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와 함께 검토가 필요하니 증여세 계산 방법 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6억 5천만 원짜리 집의 세율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6.5 × 2/3 − 3 ≈ 1.33%입니다. 취득세 약 867만 원에 지방교육세 약 87만 원이 붙습니다. 실제 고지서는 원 단위 절사 방식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어디서 조회·납부하나요?

위택스(지방세 온라인 납부 시스템)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신고·납부합니다. 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기면 취득세 신고를 대행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리

2026년 주택 취득세는 1주택 1~3%(6~9억 구간은 취득가 × 2/3 − 3 공식),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과 법인 12%입니다. 지방교육세 0.1~0.4%와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2~1.0%가 추가되고,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해야 가산세 20%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면적·주택 수만 입력하면 세금 합계가 바로 나오는 취득세 계산기로 잔금 전에 예산을 확인해 보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요율과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