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2026
1일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2026년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정합니다.
계산 방식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을 받습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천원 정도라 실제로는 대부분의 수급자가 하루 66,048~68,100원 사이를 받게 됩니다.
총 수령액은 1일 지급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나이(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구직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안에 모두 받아야 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남은 수급기간만큼만 받을 수 있으니 퇴직 후 바로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하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요율과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