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 등)와 혼인·출산 공제 1억, 10년 합산을 반영해 실제 납부할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세 계산 구조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모두 합친 뒤 관계별 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전 증여에 대해 이미 낸 세금은 빼주고, 기한 내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깎아줍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 |
| 1억 초과 5억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 초과 10억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 초과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한도)
- 배우자에게서: 6억원
- 부모·조부모(직계존속)에게서: 성인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
- 자녀·손자녀(직계비속)에게서: 5,000만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000만원
- 혼인·출산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내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1억원 추가 (혼인·출산 합산 1억 한도)
부모 공제 5,000만원은 아버지·어머니 각각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 10년간 5,000만원입니다. 조부모에게서 받은 것도 같은 한도에 포함됩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요율과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