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입사일을 넣으면 올해 발생한 연차 일수와 근속연수별 연차표가 나옵니다. 통상시급을 넣으면 미사용 연차수당도 계산합니다.
연차는 이렇게 생깁니다
입사 첫해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만 1년이 되면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때 15일이 한꺼번에 발생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최초 1년을 넘긴 시점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받습니다. 즉 1년차 15일, 3년차 16일, 5년차 17일, 21년차 이상 25일입니다.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상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줍니다. 이 경우 입사 첫해 연차는 재직일수에 비례해 계산되고,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월 단위 연차와 1년차 15일은 발생 시점이 다른 별개의 연차입니다. 첫해 11일을 다 써도 만 1년이 되면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다만 월 단위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회사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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