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연차 발생하나? 복직 후 연차 계산법 2026

2026-09-28 기준 · menrva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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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이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휴직했더라도 복직하면 정상 출근한 사람과 같은 일수의 연차가 생깁니다. 다만 휴직 중에는 연차를 실제로 쓸 수 없어서, 휴직과 겹쳐 못 쓴 연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봅니다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생기고, 입사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최대 11일) 생깁니다. 출근율을 따질 때 육아휴직 기간은 결근이 아니라 출근으로 계산합니다. 2018년 5월 29일 이후 시작한 육아휴직부터 적용되는 규정이라, 그 전에는 휴직 기간을 빼고 출근율을 계산해 연차가 줄어드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조항에서 출근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세 가지입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입니다. 출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붙여 쓰는 경우가 많은데, 두 기간 모두 출근으로 보기 때문에 합쳐서 1년 넘게 자리를 비워도 연차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연차가 '발생'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휴직 중에는 근로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연차를 쓸 수 없고, 사용은 복직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휴직 중 연차를 쓴 것으로 처리해 연차를 깎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복직 후 연차 일수: 근속연수로 정해집니다

복직 시점의 연차는 육아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근속연수만 보면 됩니다. 1년 이상이면 15일, 3년 이상 근무했으면 최초 1년을 넘긴 뒤 2년마다 1일이 더해져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 1년을 다녀와도 근속 3년차가 되었다면 16일이 발생합니다.

상황출근율 계산연차 발생
육아휴직(2018.5.29 이후)출근한 것으로 간주정상 발생(근속연수 기준 15~25일)
출산전후휴가출근한 것으로 간주정상 발생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출근한 것으로 간주정상 발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실제 근로한 시간 기준단축 비율만큼 비례해 발생
개인 사정 무급휴직회사 규정·노동부 해석에 따라 다름고용노동부 확인 필요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휴직이 아니라 '근무'이기 때문에 출근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실제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연차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줄여 1년을 일했다면 연차는 시간 단위로 절반 수준만 생깁니다. 휴직은 100%, 단축근무는 비례라는 점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휴직과 겹쳐서 못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안 쓰면 소멸하면서 연차수당으로 바뀝니다. 문제는 그 1년이 육아휴직과 겹칠 때입니다. 예를 들어 3월에 15일이 생겼는데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휴직하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만 쓸 수 있고 나머지는 휴직 중에 소멸 시점을 맞게 됩니다.

이때 회사가 할 수 있는 처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멸한 연차를 통상임금 기준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둘째, 근로자와 합의해 복직 후에 이월해서 쓰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근로자가 손해 보지 않아야 하며, 휴직 때문에 못 썼으니 그냥 없어진다는 처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연차 사용촉진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하면 미사용 연차의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만, 이는 근로자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상태였을 때 이야기입니다. 연차 사용 기간 전체가 휴직과 겹쳐 쓸 수 없었다면 형식적으로 촉진 통보를 했더라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복직 후 남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만 촉진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2023년 3월 1일 입사,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 2025년 9월 1일 복직한 경우(입사일 기준 부여, 5인 이상 사업장).

  • 2024년 3월 1일 발생분 15일: 2023년 3월~2024년 2월 출근율 충족. 사용 기간은 2025년 2월 말까지인데 9월부터 휴직이므로 3~8월 6개월만 쓸 수 있습니다. 못 쓴 일수는 수당 지급 또는 복직 후 이월 합의 대상입니다.
  • 2025년 3월 1일 발생분 15일: 2024년 3월~2025년 2월 중 6개월이 휴직이지만 출근으로 간주되어 출근율 100%, 15일이 그대로 생깁니다. 복직일인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쓸 수 있습니다.
  • 2026년 3월 1일 발생분 16일: 근속 3년을 넘겼으므로 가산 1일이 붙어 16일입니다. 휴직 기간도 근속에 포함됩니다.

휴직 없이 계속 근무한 동료와 발생 일수가 완전히 같습니다. 차이는 발생이 아니라 '쓸 수 있었던 기간'에서만 생깁니다.

흔한 오해와 실제 상황

"휴직 중에 생긴 연차는 복직하면 사라진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발생일부터 1년의 사용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휴직과 겹쳐 못 썼다면 수당이나 이월로 정산해야 합니다.

"복직하자마자 연차를 몰아 쓰면 안 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못 받는다"는 것도 오해입니다. 퇴직 시점에 남아 있는 미사용 연차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 지급 대상이며, 퇴직금과 별도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입사 1년 미만에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생기는 연차가 문제인데, 출근 간주 규정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는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인사팀에 산정 기준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썼는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간이 길어도 원칙은 같습니다. 휴직 기간 전체가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매년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휴직 중에 사용 기간이 끝나는 연차는 수당 지급이나 복직 후 이월로 정산합니다.

배우자(남편)의 육아휴직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출근 간주 규정은 성별과 무관하게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전체에 적용됩니다. 부부가 번갈아 휴직해도 각자의 연차는 각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정상 발생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연차가 줄어드나요?

일수 자체가 줄어든다기보다 시간 단위로 비례해서 계산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 20시간으로 단축하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연차는 절반 시간만큼만 생깁니다. 회사가 어떻게 환산하는지는 취업규칙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중인데 연차가 있나요?

연차유급휴가 규정 자체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가 없고 출근 간주 규정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가를 주는 경우라면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정리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는 휴직 전과 똑같이 발생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1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휴직 중에는 연차를 쓸 수 없으므로 사용 기간이 겹쳐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받거나 복직 후 이월해서 쓰도록 정산받아야 합니다. 휴직이 아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차가 계산된다는 점만 구분해 두면 됩니다. 입사일과 복직일을 넣어 내 연차가 몇 일인지 확인하려면 연차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요율과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