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월급 90%, 2026 최저임금 감액 조건과 계산

2026-09-29 기준 · menrva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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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월급을 무조건 90%로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한해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인정합니다. 2026년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수습 감액 시급은 9,288원, 주 40시간 월급은 1,941,192원입니다. 6개월짜리 알바 계약이거나 단순노무 직종이면 첫날부터 10,320원을 전액 받아야 합니다.

수습 감액이 가능한 세 가지 조건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감액이 적법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최저임금 위반이며, 부족분은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건내용자주 놓치는 부분
계약기간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포함)3개월·6개월·11개월 계약은 수습이어도 감액 불가
기간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수습이 6개월이어도 감액은 처음 3개월까지만
직종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제외청소·경비·배달·주방보조 등은 수습이어도 100% 지급
감액 폭시간급 최저임금의 10%까지(90% 이상 지급)80%, 70% 지급은 계약서에 써도 무효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급여의 90% 지급"이라고만 적혀 있어도, 계약기간 자체가 1년 미만이면 그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라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2026년 수습 시급·월급 계산

감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에 대해 10%를 빼는 방식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서 1,032원을 뺀 9,288원이 수습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이 됩니다.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에 이 시급을 곱해 구합니다.

계산 예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정규직 신입 A씨가 수습 3개월 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

  • 정상 최저시급: 10,320원 → 월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
  • 수습 감액 시급: 10,320원 × 90% = 9,288원 → 월 209시간 × 9,288원 = 1,941,192원
  • 월 차액: 2,156,880원 − 1,941,192원 = 215,688원
  • 수습 3개월 누적 차액: 215,688원 × 3 = 647,064원

A씨가 수습 4개월째부터는 감액 사유가 사라지므로 회사는 최소 2,156,88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정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원으로 계약하고 수습기간에 그 90%인 225만원을 주는 것은, 225만원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을 넘으므로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문제가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이 규제하는 것은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가는지'이기 때문입니다.

수습 감액을 적용할 때도 주휴수당 계산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그 시급 기준만 9,288원으로 낮아집니다. 주휴수당을 빼고 "실근로시간 × 9,288원"만 지급하면 감액 요건을 갖췄어도 위반입니다.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라도 감액 불가

2018년 3월 20일 이후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상 직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데,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단순노무 종사자'(대분류 9)에 속하는 직종이 기준입니다. 대표적으로 건설 현장 단순 노무, 청소원, 경비원, 배달원, 주방보조원, 매장 정리원, 주유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일은 숙련 기간이 짧아 수습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낮출 근거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기술직 등은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두 요건을 충족하면 감액이 가능합니다. 내 직종이 어디에 속하는지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시(단순노무업무 직종)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수습기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들

'수습'은 임금 감액 요건일 뿐, 근로자 지위를 낮추는 말이 아닙니다. 아래 항목은 수습 첫날부터 정직원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 4대보험: 입사일 기준으로 가입하고, 2026년 요율(국민연금 근로자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2.95% 중 절반, 고용보험 0.9%)을 수습 급여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수습 끝나고 가입해 준다"는 위법입니다.
  • 연차휴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수습 3개월을 개근하면 연차 3일이 생깁니다.
  •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수습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 3개월을 거쳐 총 1년을 채우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고, 수습 시작일이 입사일입니다.
  •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수습 여부, 감액 비율, 계약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한 부를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수습 종료 시 평가를 거쳐 정식 채용을 거절하는 '해고'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지만, 해고 자체의 정당성은 별도로 따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흔한 오해와 실수

"수습이니까 3개월 뒤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90%"

3개월 계약을 먼저 맺고 나서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형태라면, 처음 3개월의 계약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감액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감액하려면 처음부터 1년 이상 계약(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 안에 수습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6개월로 늘렸으니 6개월 동안 90%"

수습기간 자체를 몇 개월로 정하느냐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 감액은 법이 정한 3개월까지입니다. 4개월째부터는 100%를 지급해야 하며, 부족분은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이라 2025년 시급으로 계산"

2026년 1월 1일 이후 근무한 시간은 모두 10,320원이 기준입니다. 2025년 12월에 입사해 수습 중이라도 1월부터는 10,320원의 90%인 9,288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편의점 알바 수습기간에 시급 90%를 준다는데 맞나요?

대부분 아닙니다. 편의점 알바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많고, 1년 이상 계약을 했더라도 판매·매장 정리 업무가 단순노무 고시 직종에 해당하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첫날부터 시급 10,320원과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기준입니다.

수습 3개월 동안 90%를 받았는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위 예시처럼 주 40시간 기준이면 3개월 차액이 647,064원입니다. 회사에 먼저 정산을 요청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준비해 두면 처리가 빠릅니다.

수습기간 급여 90%면 4대보험료도 90%만 내나요?

보험료는 실제 지급된 급여에 요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급여가 낮아진 만큼 보험료도 자연히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월 1,941,192원이면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은 약 92,200원(4.75%)입니다. 별도로 90%를 다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 급여에 정상 요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수습기간에 회사가 90% 감액을 했다면 연차수당이나 퇴직금도 낮게 계산되나요?

수습 중에 쓰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때는 그 시점의 통상임금이 기준이므로 수습 급여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기준이어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수습 급여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리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은 '1년 이상 근로계약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 단순노무 직종 아님' 세 조건을 모두 갖췄을 때만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감액 시급은 9,288원, 주 40시간 월급은 1,941,192원으로 정상 월급보다 매달 215,688원 적습니다. 4대보험·연차·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은 수습 첫날부터 정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감액은 3년 안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근무시간에 맞는 정상 월급과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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