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돈 빌릴 때 차용증과 증여세: 무이자 한도 2026

2026-09-23 기준 · menrva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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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빌린 돈은 그 자체로 증여세가 붙지 않지만, 국세청은 부모 자식 사이의 금전 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빌린 돈이라고 인정받으려면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이자나 원금을 갚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무이자로 빌린 경우에도 한 해 이자 이익이 1천만 원을 넘으면 그 이익에 증여세가 붙기 때문에, 원금 약 2억 1,700만 원이 무이자 차용의 실질적인 한도가 됩니다.

빌린 돈과 받은 돈, 세무서는 어떻게 구분하나

세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준 돈은 증여로 추정합니다.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입증 자료로 보통 다음 세 가지를 봅니다.

  • 차용증: 빌린 날짜, 금액, 이자율, 상환 기한, 상환 방법, 양쪽 서명이 들어간 문서입니다. 작성 시점을 증명하기 위해 공증을 받거나 내용증명·이메일로 보내 두면 좋습니다.
  • 이자 지급 내역: 차용증에 적힌 대로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이자가 정기적으로 이체된 기록입니다. "이자"라고 적요를 남겨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 원금 상환 내역: 만기에 원금을 실제로 갚았거나 갚고 있다는 기록입니다. 차용증만 쓰고 10년 넘게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기록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차용증이 있어도 상환 실적이 없으면 증여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서보다 실제 돈의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무이자로 빌려도 되나: 1천만 원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타인에게 돈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그 이익을 증여로 봅니다. 적정이자율은 연 4.6%이고, 증여로 보는 이익이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구분내용
적정이자율연 4.6%
무이자 대출의 증여이익대출금액 × 4.6%
저리 대출의 증여이익대출금액 × 4.6% − 실제 지급한 이자
과세 제외 기준1년 증여이익 1천만 원 미만
무이자 가능 원금(역산)1천만 원 ÷ 4.6% ≈ 2억 1,739만 원 미만
계산 단위대출일 기준 1년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계산

그러니까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1년 증여이익은 920만 원으로 1천만 원에 못 미쳐 증여세가 없습니다. 반대로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증여이익이 1,380만 원이 되는데, 이때는 1천만 원을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1,380만 원 전체가 증여재산이 됩니다. 이 계산은 대출 기간이 1년을 넘으면 매년 반복되므로, 무이자로 3억 원을 5년간 빌리면 매년 1,380만 원씩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1천만 원 기준은 "이자 이익"에 대한 기준이지 원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증여이익은 다른 증여와 10년 합산되므로, 부모에게 이미 5천만 원을 증여받아 공제를 다 쓴 상태라면 무이자 이익에는 공제 없이 바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자를 주면 부모가 세금을 낸다: 27.5% 원천징수

이자를 주기로 하면 이번에는 부모 쪽에 소득세가 생깁니다. 개인 간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어, 일반 예금 이자(14%)보다 높은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2.5%를 더하면 27.5%입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이자를 지급하는 쪽, 즉 자녀에게 있습니다. 자녀가 이자의 27.5%를 떼고 나머지만 부모에게 보낸 뒤,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절차가 번거로워 부모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고하는 방식을 쓰기도 하는데, 어느 쪽이든 이자 소득이 국세청에 잡혀야 나중에 "실제 이자를 받은 진짜 대출"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부모의 다른 금융소득이 많아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는 국세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리는 게 유리한가

세금만 놓고 보면 방법은 두 갈래입니다. 원금이 2억 1,700만 원 미만이면 무이자 차용증을 쓰고 원금 상환 기록만 꾸준히 남기는 것이 가장 단순합니다. 원금이 그보다 크면 이자를 주되, 4.6%를 다 줄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이익은 "4.6% 이자 − 실제 이자"이므로, 이 차액이 연 1천만 원 미만이 되는 수준의 이자율이면 됩니다.

계산 예시

자녀가 부모에게 4억 원을 빌려 전세보증금에 보태는 경우입니다.

  • 무이자: 증여이익 = 4억 × 4.6% = 1,840만 원. 1천만 원 이상이므로 매년 1,840만 원이 증여재산이 됩니다. 5천만 원 공제가 남아 있다면 첫 2년은 공제로 흡수되지만, 3년차부터는 세금이 나옵니다.
  • 연 2.2% 이자: 실제 이자 880만 원, 증여이익 = 1,840만 − 880만 = 960만 원. 1천만 원 미만이라 증여세가 없습니다. 부모는 이자 880만 원에 대해 27.5%인 242만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 연 4.6% 이자: 증여이익 0원. 부모는 이자 1,840만 원에 대해 506만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이 예시에서는 연 2.2% 정도로 이자를 정하면 증여세 없이, 부모의 소득세 부담도 절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율을 낮게 잡을수록 "실제 대출"로 인정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이자 이체와 원금 상환 기록을 더 꼼꼼히 남겨야 합니다.

흔한 실수와 실제 상황

"차용증만 쓰고 이자도 원금도 안 갚았다"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몇 년 뒤 자녀가 집을 살 때 자금출처 조사가 나오면, 차용증이 있어도 상환 실적이 없으면 처음부터 증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에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무이자 차용이라도 원금은 정해진 기한에 실제로 갚아야 합니다.

"부모가 나중에 갚지 말라고 했다"

빌린 돈을 부모가 면제해 주면 그 시점에 면제된 금액 전체가 증여가 됩니다. 채무면제도 증여의 한 형태입니다. 면제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5천만 원은 증여받고 나머지는 빌리면 되나"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이 필요할 때 5천만 원은 증여(공제 범위 내, 신고 권장),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차용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다만 2억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증여이익 1,150만 원이 발생하고 공제는 이미 다 썼으므로 세금이 나옵니다. 차용 부분을 2억 1,700만 원 아래로 줄이거나 낮은 이자를 붙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은 꼭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그때 실제로 썼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작성 시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증이 가장 확실하고, 비용이 부담되면 내용증명 우편이나 이메일 발송 기록, 인감증명서 첨부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무이자로 2억 원을 빌리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증여이익이 920만 원으로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차용 사실 자체는 차용증과 상환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부모가 받은 이자를 다시 자녀에게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를 받자마자 자녀에게 돌려보내면 실제로 이자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무이자 대출 또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자로 지급한 돈은 부모 계좌에 그대로 두거나 부모가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자를 자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개인이 부모에게 낸 이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자처럼 공제되는 항목과는 다릅니다.

정리

부모 돈을 빌릴 때는 차용증, 이자 이체, 원금 상환이라는 세 가지 기록이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원금이 약 2억 1,700만 원 미만이면 무이자여도 증여이익이 1천만 원에 못 미쳐 증여세가 없고, 그보다 크면 4.6%와의 차액이 연 1천만 원 미만이 되도록 이자율을 정하면 됩니다. 이자를 주면 부모 쪽에 27.5% 원천징수가 따라오니 이 부담까지 함께 계산해서 조건을 정하세요. 증여로 처리할 부분이 있다면 증여세 계산기로 세금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요율과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