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월세 환산)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면 얼마가 적정한지,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보증금이 얼마여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법정 전환율 = 기준금리 + 2%p (최대 10%). 현재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지역 시세 반영. 한국부동산원 통계 참고

※ 법정 전환율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계약 갱신 시) 적용되는 상한입니다. 신규 계약에는 강제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전환율 5%에서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면 연 500만원, 월 약 41만 7천원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는 계약 기간 중 또는 갱신 시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의 전환율 상한을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p' 중 낮은 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법정 전환율도 같이 바뀌므로 계산기에 현재 기준금리를 넣어 확인하세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환율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법정 상한과 다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매달 지역별 전월세전환율을 발표하니 시장 전환율 칸에 그 값을 넣으면 시세 수준의 월세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할 때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친 임대료 인상폭이 5%를 넘을 수 없고, 전세→월세 전환도 세입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월세 전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요율과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