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방법과 공제 한도: 10년 합산 기준 (2026)

2026-09-14 기준 · menrva 편집팀

🎁 바로 계산하려면 →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는 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공제는 배우자 6억 원,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줄 때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이며, 이 한도는 한 번이 아니라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해 적용합니다. 신고기한 안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깎아줍니다.

증여세 계산 순서

  1. 증여재산가액: 받은 재산의 시가. 현금은 액면, 부동산은 시가(유사 매매사례가액 등)로 평가합니다.
  2. 10년 내 동일인 증여 합산: 같은 사람(부모는 부와 모를 한 사람으로 봄)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더합니다.
  3. 증여재산공제 차감: 관계별 공제 한도를 뺍니다. 이것도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4. 세율 적용: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5. 기납부세액 차감: 이전 증여 때 이미 낸 세금은 뺍니다.
  6. 신고세액공제 3%: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1억 초과 ~ 5억 이하20%1,000만 원
5억 초과 ~ 10억 이하30%6,000만 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초과50%4억 6,000만 원

누진공제는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는 수고를 덜어주는 값입니다. 과세표준 2억 5천만 원이면 "1억 × 10% + 1억 5천만 × 20%"로 계산해도 되고, "2억 5천만 × 20% − 1,000만"으로 계산해도 4,000만 원으로 같습니다.

증여재산공제: 관계별 한도와 10년 합산

증여자 → 수증자공제 한도(10년 합산)
배우자 →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손자녀5,000만 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손자녀2,000만 원
직계비속(자녀) → 부모5,000만 원
기타 친족(6촌 혈족·4촌 인척)1,000만 원

"10년 합산"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5년 전 5천만 원을 받아 공제를 다 썼다면 지금 받는 돈은 공제 없이 전액 과세됩니다. 둘째, 세율도 10년 치를 합산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1억 원씩 세 번 나눠 받아도 10년 안이라면 3억 원을 한 번에 받은 것과 같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분할 증여로 세율 구간을 낮추려면 10년 간격이 필요합니다.

공제 한도는 증여자 그룹 기준으로 묶입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 원,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각각 받아도 직계존속 합산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반면 배우자 공제 6억 원과 부모 공제 5천만 원은 별개이므로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사례 1.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3억 원 현금 증여(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

  • 과세표준 = 3억 − 5,000만(공제) = 2억 5,000만 원
  • 산출세액 = 2억 5,000만 × 20% − 1,000만 = 4,0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3% = 120만 원 → 납부세액 3,880만 원

사례 2. 남편이 아내에게 8억 원 아파트 증여

  • 과세표준 = 8억 − 6억(배우자 공제) = 2억 원
  • 산출세액 = 2억 × 20% − 1,000만 = 3,0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3% = 90만 원 → 납부세액 2,910만 원 (부동산은 취득세 별도)

사례 3. 7년 전 부모에게 3,000만 원을 받았고, 올해 5,000만 원을 추가로 받는 경우

  • 10년 합산 증여액 = 3,000만 + 5,000만 = 8,000만 원
  • 과세표준 = 8,000만 − 5,000만(공제) = 3,000만 원
  • 산출세액 = 3,000만 × 10% = 300만 원 (7년 전 증여는 공제 범위 내여서 기납부세액 0원)
  • 신고세액공제 3% = 9만 원 → 납부세액 291만 원

신고기한과 할증, 자주 하는 실수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월 15일에 증여받았다면 3월 31일부터 3개월, 즉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해야 3%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넘기면 공제를 잃는 데 더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율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대주셨는데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

갚을 의사 없이 받은 돈이면 증여입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그 이상의 보증금을 부모 자금으로 넣었다면 초과분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등 진짜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증여로 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면 세금이 더 나오나"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조부모 → 손자녀)는 산출세액에 30%를 할증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이고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 할증입니다. 부모가 살아 있는데 조부모가 직접 손자녀에게 주면 부모 단계의 증여세를 한 번 건너뛰기 때문에 붙는 할증입니다.

"증여받은 아파트, 세금은 증여세뿐인가"

아닙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를 냅니다. 증여 취득세율은 매매 취득과 다르니 2026 주택 취득세율 정리와 함께 관할 구청에서 증여 취득 세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매번"이 아니라 "10년에 한 번" 쓰는 한도입니다. 이전에 받은 금액을 잊고 공제를 다시 적용해 신고하면 과소신고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내역을 먼저 정리한 뒤 계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제 한도 이내 금액을 받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납부세액이 0원이더라도 신고는 할 수 있으며,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 근거가 됩니다. 특히 향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쓸 예정이라면 신고를 권합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받은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증여자가 대신 내주면 그 세금만큼 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추가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결혼할 때 부모에게 받는 돈은 공제가 더 되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는 재산은 기본 5천만 원과 별도로 1억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출산도 마찬가지이며 혼인·출산 합산 1억 원 한도입니다. 활용법은 부모 자녀 증여 절세 글에서 다룹니다.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이번 증여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10년입니다. 2026년 9월에 증여받는다면 2016년 9월 이후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금액이 합산 대상입니다.

정리

증여세는 받은 금액에서 관계별 공제(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 미성년 2천만, 기타 친족 1천만)를 빼고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공제와 세율 모두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3%를 더 깎아줍니다. 증여 금액과 관계, 이전 증여 내역을 넣으면 납부세액이 바로 나오는 증여세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요율과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