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세 6억 공제 계산: 부부 간 증여 한도 2026
🎁 바로 계산하려면 → 증여세 계산기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은 10년 동안 합산해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6억 원을 넘는 부분에만 10~50% 누진세율이 붙고, 신고기한 안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 금액이 6억 원 이하여도 신고는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 어떻게 적용되나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관계별 한도가 정해져 있고, 배우자는 부모·자녀 사이보다 훨씬 큰 6억 원입니다. 이 한도는 한 번에 쓰는 금액이 아니라 같은 증여자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금액 전체에 적용됩니다.
| 관계 | 공제 한도(10년 합산)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기타 친족(6촌 혈족·4촌 인척) | 1,000만 원 |
예를 들어 5년 전 남편이 아내에게 4억 원을 증여했고 올해 3억 원을 더 증여한다면, 10년 합산액은 7억 원입니다. 공제 6억 원을 넘는 1억 원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5년 전에 이미 공제를 4억 원 썼기 때문에 올해 쓸 수 있는 공제는 2억 원만 남아 있는 셈입니다.
6억 원 넘게 증여하면 세금은 얼마인가
과세표준(증여액 − 공제)에 아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계산 예시
처음 증여하는 부부가 8억 원짜리 현금·재산을 한 번에 증여하는 경우
- 과세표준: 8억 − 6억 = 2억 원
- 산출세액: 2억 × 20% − 1,000만 = 3,0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3%: 90만 원 → 납부세액 2,910만 원
같은 방식으로 7억 원이면 과세표준 1억 원, 산출세액 1,000만 원, 신고세액공제 후 970만 원입니다. 10억 원이면 과세표준 4억 원, 산출세액 7,000만 원, 신고세액공제 후 6,790만 원입니다.
증여액이 커질수록 세율 구간이 올라가므로, 한 번에 몰아서 주기보다 10년 단위로 나눠 6억 원 공제를 다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10년 안에는 합산되기 때문에 나누는 간격이 10년 미만이면 효과가 없습니다.
신고기한과 3% 세액공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3월 15일에 증여했다면 3월 31일부터 3개월 뒤인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한 안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를 권합니다. 신고해 두면 언제 얼마를 증여했는지 국세청에 기록이 남아, 나중에 10년 합산을 따질 때 공제 소진 내역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부동산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증여세와 별개이며,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증여 방식별로 따져볼 점
같은 금액이라도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아래 세 가지는 부부 증여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경우입니다.
| 증여 대상 | 평가 방식 | 추가로 볼 세금 |
|---|---|---|
| 현금·예금 | 액면 그대로 | 없음(증여세만) |
| 부동산 | 증여일 현재 시가 | 취득세(지자체 확인) |
| 주식 | 증여일 전후 기준의 평가액 | 평가 기준은 국세청 확인 |
현금은 평가 다툼이 없어 가장 단순합니다. 부동산은 감정가나 비슷한 매매사례가 시가가 되고, 공시가격과 시가가 다르면 세무서와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라면 오르기 전에 증여해야 과세표준이 낮게 잡힌다는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시나리오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7억 원 상당의 아파트 지분을 아내에게 넘기려는 경우입니다. 공제 6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억 원이므로 증여세는 약 970만 원(신고세액공제 후)입니다. 여기에 취득세가 따로 붙으므로 실제 총비용은 증여세보다 큽니다. 반대로 지분을 5억 원어치만 넘기면 증여세는 0원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명할 자료가 없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법적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니 증여 전에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 생활비·교육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한쪽 명의 계좌로 큰 금액이 이체돼 예금·부동산 구입에 쓰이면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사는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는데 그 명의로 고가의 자산을 사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는 증여로 정리해 신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이혼 전후의 증여. 이혼이 예정된 상태의 증여나 재산분할 성격의 이전은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내 명의로 집을 사주면 6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증여세는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부동산은 증여 시점 시가로 평가하고, 별도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율과 주택 수에 따른 규정은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6억 원을 두 번에 나눠 증여하면 공제를 두 번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같은 증여자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하고 공제도 합산 6억 원 한도입니다. 첫 증여 후 10년이 지난 뒤 다시 증여해야 공제가 새로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내나요, 받는 사람이 내나요?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증여자가 대신 내주면 그 세금도 다시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수증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받은 배우자가 나중에 그 재산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 문제는 별개이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과 이월과세 여부는 국세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팔 계획이 있다면 증여 전에 미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고, 초과분은 10~50%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8억 원을 증여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해 납부세액이 2,910만 원 정도입니다.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하고, 과거 10년 내 증여 내역을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직접 숫자를 넣어보려면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