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상여금·연차수당 포함될까? 평균임금 계산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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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금액을 그대로 더하지 않고, 1년 치 금액의 3/12(4분의 1)만 평균임금에 넣습니다. 이 부분을 빼먹고 월급만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돈과 빠지는 돈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눠 곱해 구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임금총액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항목 | 평균임금 반영 방식 |
|---|---|
| 기본급·고정 수당(직책·직무수당 등) | 퇴직 전 3개월 지급분 전액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퇴직 전 3개월 지급분 전액 |
| 연간 상여금(분기·명절 상여 포함) | 직전 1년간 지급 총액 × 3/12 |
| 연차수당 | 퇴직 전 1년간 지급 총액 × 3/12 |
| 실비 변상(출장비 실비 등) |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 |
상여금이 3개월 단위로 쪼개져 나와도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연간 상여금'의 성격이면 같은 방식으로 3/12를 넣습니다. 지급 규정이 있어 정기적으로 나온 상여가 대상이고, 경영 성과에 따라 그때그때 주는 임의적 격려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애매하면 해당 기관(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 3/12만 넣을까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생활 수준'을 반영하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상여금은 1년에 몇 번 몰아서 받는 돈이라, 마침 퇴직 전 3개월에 상여가 들어 있으면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빠져 있으면 낮아집니다. 이런 쏠림을 막으려고 1년 치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 3개월 몫, 즉 3/12만 3개월 임금에 더하는 방식을 씁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퇴사 직전 달에 상여금을 받았으니 퇴직금이 확 늘겠다"는 기대는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여가 퇴직 3개월 밖에 있었으니 빠진다"는 걱정도 맞지 않습니다. 지급 시점과 상관없이 직전 1년 치가 기준입니다.
계산 예시
월 기본급 300만원, 연간 상여금 600만원, 퇴직 연도 연차수당 120만원을 받았고 3년(1,095일) 근무한 뒤 7월 1일~9월 30일(92일)을 마지막 3개월로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 3개월 임금: 300만원 × 3 = 900만원
- 상여금 가산: 600만원 × 3/12 = 150만원
- 연차수당 가산: 120만원 × 3/12 = 30만원
- 임금총액: 900만 + 150만 + 30만 = 1,080만원
- 1일 평균임금: 10,800,000 ÷ 92 ≈ 117,391원
- 퇴직금: 117,391 × 30 × (1,095 ÷ 365) ≈ 10,565,217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고 월급만 계산하면 1일 평균임금 약 97,826원, 퇴직금 약 8,804,348원입니다. 두 항목을 빠뜨리면 약 176만원 적게 받게 됩니다.
통상임금과 비교하는 이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휴직이나 결근이 길어 임금이 줄었거나, 연장근로가 많은 시기가 지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급여명세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회사가 계산한 금액이 이상하다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각각 구해 더 큰 쪽과 비교해 보세요.
월급제·시급제·연봉제별로 확인할 점
연봉제라면 계약서에 연봉을 12개월로 나눠 지급하는지, 일부를 상여금으로 따로 지급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연봉을 13~14회로 나눠 받는 구조라면 추가로 받는 달의 금액이 상여금 성격이므로 3/12 방식이 적용됩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3개월간 받은 급여 전체를 달력일 수로 나누면 되고,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포함됩니다. 포괄임금제라서 고정 연장수당이 월급에 섞여 있는 경우에도 3개월 임금총액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직접 검산하는 순서
- 퇴직일 직전 3개월의 달력상 일수를 셉니다. 31일·30일이 섞여 있으면 보통 90~92일입니다.
- 그 기간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 고정 수당, 연장·야간수당을 모두 더합니다.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입니다.
- 직전 1년간 받은 상여금 합계와 연차수당 합계를 각각 구해 3/12를 곱해 더합니다.
- 합계를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같은 방식으로 구한 통상임금과 비교해 큰 쪽을 씁니다.
-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합니다.
회사가 준 퇴직금 명세와 이 결과가 크게 다르다면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반영 여부를 먼저 물어보세요. 실제로 퇴직금 분쟁의 상당수가 이 두 항목에서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여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이미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규정에 따라 지급일이 지났거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은 반영 대상이고, 퇴직 후에 지급 여부가 정해지는 성과급은 별도로 다퉈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을 받은 뒤 상여금이 빠졌다는 걸 알았어요.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와 상여금 지급 내역을 모아 회사에 먼저 재계산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중에 무급휴직 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직 등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기간이 제외되는지는 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매달 급여에 퇴직금을 나눠 주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세요.
정리
퇴직금 평균임금에는 월급뿐 아니라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3/12만큼 들어갑니다. 지급 시점과 상관없이 직전 1년 치를 기준으로 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급여명세서 세 달 치와 상여 지급 내역만 있으면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넣어 바로 확인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