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예시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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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일수로 나눈 값이고, 이 값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년을 채웠다면 대략 한 달 치 월급, 3년이면 세 달 치 월급 정도가 나오지만 상여금과 수당이 있으면 그보다 커집니다.
퇴직금 공식과 각 항목의 뜻
| 항목 | 계산 방법 | 주의점 |
|---|---|---|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 일수(달력일) |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일(89~92일)로 나눔 |
| 임금총액 | 기본급 + 각종 수당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상여·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3개월분만 포함 |
| 재직일수 |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의 달력일 | 1년 미만은 퇴직금 없음 |
| 통상임금 비교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 사용 | 수당·상여가 적은 월급제 근로자에게 자주 발생 |
공식에서 '30일'은 한 달 치 임금을 뜻하고, '재직일수 ÷ 365'는 근속연수를 소수점까지 반영합니다. 그래서 3년 2개월을 근무했다면 3.17년분이 계산되며, 년 단위로 잘라 버리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3개월 임금총액에 무엇이 들어가나
포함되는 것
- 기본급, 직책수당·식대 등 매달 지급되는 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최근 3개월에 실제 지급된 금액)
- 연간 상여금의 3/12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 × 3 ÷ 12)
- 연차수당의 3/12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 × 3 ÷ 12)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3/12로 넣는 이유는 이들이 연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마지막 3개월에 우연히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이 들쭉날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마지막 3개월에 상여금이 없었다고 해서 0으로 잡는 것도 잘못입니다.
흔한 실수
3개월 임금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누는 실수가 많습니다. 분모는 달력일입니다. 예를 들어 6·7·8월이면 30 + 31 + 31 = 92일입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월급이 같아도 퇴직 시점이 2월을 포함하느냐(89~90일) 여름을 포함하느냐(92일)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통상임금과의 비교: 왜 필요한가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기본급과 고정수당)이고,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평균임금은 달력일로 나누기 때문에, 수당이나 상여가 거의 없는 월급제 근로자는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런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퇴직금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예시: 기본급 300만원, 3년 근무(2023.9.1 입사 ~ 2026.8.31 마지막 근무)
조건: 월 기본급 300만원(통상임금), 최근 3개월 연장근로수당 합계 120만원, 지난 1년 상여금 400만원, 퇴직일 2026년 9월 1일.
- 산정 기간: 2026년 6월 1일 ~ 8월 31일 = 92일
- 임금총액: 기본급 900만 + 연장수당 120만 + 상여 400만 × 3/12 = 100만 → 1,120만원
- 1일 평균임금: 11,200,000 ÷ 92 ≈ 121,739원
- 1일 통상임금: 3,000,000 ÷ 209 × 8 ≈ 114,833원 → 평균임금이 더 크므로 평균임금 사용
- 재직일수: 2023.9.1 ~ 2026.8.31 = 1,096일
- 퇴직금: 121,739 × 30 × (1,096 ÷ 365) ≈ 10,966,500원
같은 조건에서 연장수당과 상여가 없었다면 1일 평균임금은 9,000,000 ÷ 92 ≈ 97,826원으로 통상임금 114,833원보다 작습니다. 이때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114,833 × 30 × (1,096 ÷ 365) ≈ 10,344,400원이 됩니다. 평균임금 97,826원으로 잘못 계산하면 약 881만원이 나와 15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금액은 세전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방식으로 따로 계산되며, 퇴직금 계산기는 세전 금액을 보여줍니다.
상황별로 달라지는 계산
퇴직 직전 급여가 줄었을 때
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임금이 평소보다 크게 낮았다면, 그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그 이전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제외 사유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퇴직 직전 3개월에 연장근로가 몰려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
퇴직 시점에 남아 있는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통상임금 기준)으로 정산받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한꺼번에 지급되는 이 수당은 퇴직금 계산의 임금총액에는 넣지 않고, 퇴직 전 1년 동안 이미 지급받았던 연차수당의 3/12만 반영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연차 발생 기준과 수당에서 정리했습니다.
1년 미만 근무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11개월 계약직이나 입사 10개월 만의 퇴사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급 조건과 예외는 퇴직금 지급 조건과 지급기한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세후 얼마나 받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방식으로 계산되며 일반 소득세와 구조가 다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세후 금액은 국세청 퇴직소득세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대나 교통비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매달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교통비는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비 정산 성격이거나 특정 조건에서만 지급되는 항목은 다를 수 있으니 급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재직일수는 어떻게 세나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달력일로 셉니다. 2023년 9월 1일 입사, 2026년 8월 31일 마지막 근무라면 윤년(2024년)을 포함해 1,096일입니다.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에 포함됩니다.
월급이 매달 다른데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변동이 있어도 방식은 같습니다. 퇴직 전 3개월에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모두 더해 달력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성과급이 연 단위로 지급된다면 상여금처럼 3/12만 넣습니다.
정리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상여·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3/12 포함)을 달력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월급 ÷ 209 × 8)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이 비교를 빠뜨리면 퇴직금이 100만원 이상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기본급·수당·상여와 입사·퇴직일을 넣으면 퇴직금 계산기에서 세전 퇴직금이 바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