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저임금 10,320원: 월급·주휴수당 포함 계산
⏱️ 바로 계산하려면 → 최저임금·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보다 290원(2.9%) 올랐습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2,156,880원이고, 이 금액이 세전 최저 월급입니다. 이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든 법 위반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한눈에 보기
| 구분 | 금액 | 계산 근거 |
|---|---|---|
| 시급 | 10,320원 | 2025년 10,030원 대비 2.9% 인상 |
| 일급(8시간) | 82,560원 | 10,320원 × 8시간 |
| 주급(주 40시간) | 495,360원 | 실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10,320원 |
| 월급(주 40시간) | 2,156,880원 | 209시간 × 10,320원 |
| 주휴 포함 실질 시급 | 약 12,384원 | 2,156,880원 ÷ 실근로 약 174시간 |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 업종,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알바, 계약직, 외국인 근로자 모두 같은 시급입니다.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오나
월급 계산의 핵심은 "209시간"입니다. 이 숫자는 다음처럼 나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 1주 유급시간은 48시간입니다.
- 1년은 365일 ÷ 7일 = 약 52.14주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은 약 4.345주입니다.
- 48시간 × 4.345주 ≈ 208.6시간 → 관행적으로 209시간으로 씁니다.
즉 209시간 중 실제로 일한 시간은 약 174시간(40 × 4.345)이고, 나머지 약 35시간이 주휴수당분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하며, 주 40시간 근로자는 매주 8시간분(82,560원)을 받습니다. 지급 조건과 예외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계산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주 5일, 하루 8시간 정규직
월급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세전). 여기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빼면 국민연금 4.75%(102,452원), 건강보험 3.595%(77,540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 10,041원), 고용보험 0.9%(19,412원)로 합계 약 209,445원이 공제됩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4대보험 요율 정리와 급여 계산기를 함께 참고하세요.
예시 2. 주 5일, 하루 6시간(주 30시간) 알바
주휴수당 = (30 ÷ 40) × 8시간 × 10,320원 = 61,920원/주. 주급 = 30시간 × 10,320원(309,600원) + 61,920원 = 371,520원. 월급은 371,520원 × 4.345주 ≈ 1,614,000원입니다.
예시 3. 주 2일, 하루 5시간(주 10시간) 알바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주급 = 10시간 × 10,320원 = 103,200원, 월급은 약 448,000원입니다. 근무 시간을 넣어 바로 계산하려면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안 되는 임금
월급 명세서의 총액이 2,156,880원을 넘는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 골라서 시간당으로 환산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산입되는 항목: 기본급처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산입되지 않는 항목: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수당처럼 소정근로 외의 대가로 받는 임금. 상여금·복리후생비의 산입 범위는 항목별로 다르므로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에 섞어 "월 250만원에 다 포함"이라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빼고 소정근로시간분만 나눠 봐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원이지만 주 52시간을 일한다면 연장 12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제외한 소정근로분이 2,156,880원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
"시급 10,320원 × 실근로시간"만 주는 경우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에게 주휴수당을 빼고 실근로시간만 계산해 주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별도 합의가 없어도 법으로 발생하므로, 주 40시간 기준이면 월 약 358,700원(8시간 × 4.345주 × 10,320원)이 빠진 셈입니다.
2025년 시급으로 계속 지급
1월 1일부터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어도 10,320원이 자동 적용됩니다. 1월 급여를 10,030원으로 계산했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이라며 근로시간 확인을 안 하는 경우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은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약 209,445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름)를 빼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주 6일 근무하면 월급 기준이 달라지나요?
주 40시간을 6일에 나눠 일해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 월급 기준은 같습니다. 다만 하루 8시간 × 6일 = 48시간이면 8시간이 연장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이 붙어야 하므로 2,156,880원보다 많이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차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확보해 두면 처리가 빠릅니다. 자세한 절차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을 시급에 미리 넣어서 "시급 12,384원"으로 계약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임을 명시하고, 실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명시 없이 그냥 시급 12,384원으로 적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또 지급해야 한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 월급은 주휴수당 포함 2,156,880원입니다. 209시간은 실근로 약 174시간과 주휴 약 35시간을 합한 숫자이므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니 총액이 아니라 항목별로 따져 보세요. 근무 형태별 월급은 최저임금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