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계산법, 흔한 오해 정리 2026

2026-09-14 기준 · menrva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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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이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면 매주 82,560원이 붙습니다. 알바든 정규직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조건만 맞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대해 일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따로 의식하지 않지만,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시급 × 실근로시간에 더해 별도로 계산해 줘야 합니다.

"주휴일"은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요일이 주휴일이며, 주 5일 근무라면 보통 하루는 무급휴무일, 하루는 유급주휴일로 구분합니다.

지급 조건 두 가지

조건내용주의할 점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 기준(연장근로 제외)4주 평균으로 판단. 어떤 주는 14시간, 어떤 주는 16시간이면 평균으로 봅니다.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두 조건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우리 가게는 작아서 주휴수당이 없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계산식과 예시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상한인 40시간을 넘을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도 하루 8시간분(주 40시간 기준 82,560원)이 최대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부분은 연장근로로 가산수당을 받는 것이지 주휴수당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주 5일 × 8시간 = 주 40시간(시급 10,320원)
주휴수당 = (40 ÷ 40) × 8 × 10,320원 = 82,560원/주. 주급은 실근로 412,800원 + 82,560원 = 495,360원입니다.

예시 2. 주 4일 × 5시간 = 주 20시간 카페 알바
주휴수당 = (20 ÷ 40) × 8 × 10,320원 = 41,280원/주. 주급은 206,400원 + 41,280원 = 247,680원이며, 실질 시급으로 환산하면 247,680원 ÷ 20시간 = 12,384원입니다.

예시 3. 주 2일 × 7시간 = 주 14시간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급은 14시간 × 10,320원 = 144,480원입니다. 주 15시간(154,800원)으로 한 시간만 더 일하면 주휴수당 30,960원이 추가되어 주급이 185,760원이 됩니다. 근무시간별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와 실제 답

"연장근로까지 합쳐 15시간이면 받는다?"

기준은 소정근로시간, 즉 계약으로 정한 시간입니다. 계약은 주 12시간인데 어떤 주에 바빠서 연장근로로 16시간을 일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이 주 16시간이면 그 주에 실제로 조퇴해서 14시간만 일했어도 개근이면 지급됩니다.

"이번 주에 하루 쉬었으니 주휴수당이 없다?"

결근이면 그 주 주휴수당이 없는 것이 맞지만, 사업주 사정으로 쉰 날(휴업), 연차휴가를 쓴 날, 법정 공휴일은 결근이 아닙니다. 본인 사유로 무단 결근한 경우만 개근이 깨집니다. 연차 사용이 개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은 연차 발생 기준과 사용 규칙에서도 다룹니다.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나온다?"

주휴수당은 한 주를 개근하고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하는 유급휴일의 대가입니다. 마지막 근무 주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주휴일이 근로관계 종료 전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마지막 주 근무일과 퇴사일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계약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근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휴 포함 시급 11,000원"이라면 실근로 시급은 11,000 ÷ 1.2 ≈ 9,167원이 되어 10,320원에 미달하므로 위반입니다. 2026년 기준 주휴 포함 시급은 최소 12,384원(주 40시간 기준)이어야 합니다. 세부 내용은 2026 최저임금 월급 계산을 참고하세요.

주휴수당은 시급제 근로자의 급여를 20% 늘리는 항목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요일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계산 근거가 되므로, 알바를 시작할 때 "주 몇 시간, 무슨 요일"을 계약서에 꼭 넣고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세요. 못 받은 주휴수당은 임금체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에게 먼저 지급을 요청하고,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근무 스케줄이 증거가 됩니다. 청구 가능한 기간에 제한이 있으니 미루지 말고 확인하세요.

주 15시간을 딱 맞춰 일해도 받나요?

받습니다. "15시간 이상"이므로 정확히 15시간이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피하려고 14.5시간처럼 계약하는 사례가 있는데, 실제 근무가 계속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두 곳에서 각각 주 10시간씩 일하면 합쳐서 20시간이니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15시간 미만이면 어느 곳에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게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 40시간 월급제라면 월 209시간(실근로 약 174시간 + 주휴 약 35시간)으로 계산된 금액인지 보면 됩니다. 월급 ÷ 209시간이 10,320원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충족한 것입니다.

정리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계약하고 그 주 근무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며, 계산식은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2026년 시급 10,320원이면 주 40시간 근로자는 매주 82,560원, 주 20시간 알바는 41,280원입니다. 결근이 아닌 연차·휴업·공휴일은 개근에 영향이 없고, 사업장 규모와도 무관합니다. 근무시간을 넣어 주휴수당 포함 급여를 확인하려면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요율과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