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과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

2026-09-14 기준 · menrva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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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를 절반씩 부담), 고용보험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내므로 근로자 월급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합계 약 29.2만원, 월급의 9.7% 정도가 보험료로 나갑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한눈에 보기

구분총 요율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
국민연금9.5%4.75%4.75%
건강보험7.19%3.595%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절반절반
고용보험1.8% + α0.9%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산재보험업종별 상이없음전액

표에서 보듯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 계정)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나눕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힌 보험료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을 회사가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며, 이 사업주 부담분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항목별로 달라진 점

국민연금: 9% → 9.5%, 앞으로 매년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로 고정되어 있었는데,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2026년은 총 9.5%, 근로자 부담 4.75%입니다. 월급이 같아도 매년 국민연금 공제액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는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입니다(그 직전 기간은 637만원/40만원). 월급이 659만원을 넘어도 보험료는 659만원 기준으로 계산되고, 41만원 미만이면 41만원 기준으로 냅니다.

건강보험: 7.09% → 7.19%

건강보험료율은 2025년 7.09%에서 2026년 7.19%로 올랐습니다. 근로자 부담은 3.595%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2.95%를 곱해 산출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이 따로 찍히는 이유입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0.9%

고용보험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실업급여 계정 0.9%뿐입니다. 사업주는 같은 0.9%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0.25~0.85%(사업장 규모별)를 추가로 냅니다. 이 보험료가 실업급여의 재원이 되므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으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 근로자 공제 없음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월급에서 산재보험 명목으로 돈이 빠져 있다면 잘못된 공제이니 회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 최저임금 월급 / 월급 800만원

월급 300만원

  • 국민연금 3,000,000 × 4.75% = 142,500원
  • 건강보험 3,000,000 × 3.595% = 107,850원
  • 장기요양 107,850 × 12.95% ≈ 13,967원
  • 고용보험 3,000,000 × 0.9% = 27,000원
  • 합계 약 291,300원(월급의 약 9.7%)

2026년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시급 10,320원 × 209시간)

  • 국민연금 ≈ 102,452원
  • 건강보험 ≈ 77,540원
  • 장기요양 ≈ 10,041원
  • 고용보험 ≈ 19,412원
  • 합계 약 209,400원

월급 800만원(국민연금 상한 적용, 2026년 7월 이후)

  • 국민연금 6,590,000 × 4.75% = 313,025원 (800만원이 아닌 상한 659만원 기준)
  • 건강보험 8,000,000 × 3.595% = 287,600원
  • 장기요양 287,600 × 12.95% ≈ 37,244원
  • 고용보험 8,000,000 × 0.9% = 72,000원
  • 합계 약 709,900원

월급 800만원은 300만원의 2.67배지만 보험료는 2.44배입니다. 국민연금 상한 때문에 고소득으로 갈수록 보험료 비중이 조금 낮아집니다. 세금까지 반영한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계산 기준이 되는 월급

4대보험료는 세전 월급 전체가 아니라 각 보험의 산정 기준 소득에 요율을 곱합니다. 비과세 항목으로 인정되는 식대 등은 보험료 산정에서 빠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비과세 범위는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위에서 설명한 상·하한이 있고, 건강보험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므로 고소득자의 정확한 보험료는 각 공단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건강보험은 전년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정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연봉이 올랐거나 상여를 많이 받았다면 정산분이 특정 달 급여에서 한꺼번에 빠져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느 달 월급이 유독 적다면 명세서에서 건강보험 정산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정산 시기는 건강보험공단 안내를 따릅니다.

자주 묻는 상황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4대보험에 들어가나요?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근무 기간에 따라 가입 대상이 달라지고,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구체적인 가입 기준은 각 공단·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므로, 근로시간 15시간은 4대보험과 주휴수당 양쪽에서 기준선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참고하세요.

회사가 4대보험을 안 들어주면?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 의무이고,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가입 상태에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다치더라도 산재 처리가 복잡해집니다. 근로자가 직접 각 공단에 가입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 합계는 몇 %인가요?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고용보험 0.9% = 9.245%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의 절반, 월급 대비 약 0.47%)을 더해 월급의 약 9.7%입니다. 국민연금 상한을 넘는 고소득자는 이보다 낮아집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르나요?

2026년 9.5%를 시작으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그 절반이므로 2033년에는 6.5%가 됩니다.

급여명세서의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검산하나요?

건강보험료 공제액에 12.95%를 곱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가 107,850원이면 장기요양은 약 13,967원입니다. 이 값과 명세서가 크게 다르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달라진 것이니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사업주 부담분까지 합치면 회사는 얼마를 내나요?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회사는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약 13,967원, 고용보험 27,000원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0.25~0.85%)와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근로자 부담분과 비슷한 금액에 산재·고용안정 보험료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정리

2026년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2.95% 중 절반), 고용보험 0.9%로 합계 월급의 약 9.7%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개혁으로 매년 0.5%p씩 오르고,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2026년 7월~)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공제가 없습니다. 보험료와 소득세를 함께 반영한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요율과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