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 공제 항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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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월급 300만원이라면 4대보험만으로 약 29.2만원이 빠지고, 여기에 회사가 간이세액표로 떼는 소득세가 더해집니다. 아래에서 공제 항목을 순서대로 짚고, 실제 숫자로 계산해 봅니다.
실수령액 계산 순서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하는 항목은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하나는 4대보험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 가지(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다른 하나는 세금(근로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연봉 ÷ 12 = 세전 월급(월 기본급 외 고정수당 포함)
- 세전 월급 × 4대보험 근로자 요율 = 보험료 공제액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세전 월급 − 보험료 − 세금 = 실수령액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3번입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이고,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정산됩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달 빠지는 금액이 다르고, 연말정산 후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2026년 공제 항목별 요율
| 항목 | 근로자 부담 요율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총 9.5%, 2026년부터 매년 0.5%p 인상(2033년 13%) |
| 건강보험 | 3.595% | 총 7.19%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1/2 | 건강보험료에 얹어 계산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계정 |
| 산재보험 | 0% | 사업주 전액 부담 |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 연말정산으로 확정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소득세와 함께 원천징수 |
국민연금은 요율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2026년부터 연금개혁으로 총 9.5%가 되었고, 앞으로 매년 0.5%p씩 오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내년 실수령액이 올해보다 조금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부터 659만원)이 있어 월급이 그 이상이어도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요율의 세부 내용은 2026년 4대보험 요율 정리에서 따로 다룹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연봉 3,600만원), 부양가족 없음
먼저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 국민연금 3,000,000 × 4.75% = 142,500원
- 건강보험 3,000,000 × 3.595% = 107,850원
- 장기요양 107,850 × 12.95% ≈ 13,967원
- 고용보험 3,000,000 × 0.9% = 27,000원
- 합계 약 291,300원
보험료를 빼면 2,708,700원 정도가 남습니다. 여기서 소득세를 뺍니다. 매달 원천징수액은 간이세액표를 따르지만, 연간 기준으로 대략적인 크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다른 공제 없이 기본공제 150만원만 적용한 단순 가정).
- 근로소득공제: 750만 + (3,600만 − 1,500만) × 15% = 1,065만원
- 과세표준: 3,600만 − 1,065만 − 150만 = 2,385만원
- 산출세액: 2,385만 × 15% − 126만 = 231.75만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74만원(한도),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차감 → 결정세액 약 144.8만원
- 지방소득세 약 14.5만원 → 연 약 159만원, 월 환산 약 13.3만원
단순 가정에서의 월 실수령액은 약 257만원입니다.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되어 세금이 이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월별 원천징수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령액을 줄이거나 늘리는 변수
부양가족 수
기본공제는 본인 150만원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이 더해집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이 줄고, 간이세액표도 부양가족 수를 반영해 매달 원천징수액을 낮춥니다. 4대보험료는 부양가족 수와 무관합니다.
비과세 수당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세금과 보험료 계산에서 빠집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 구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연봉 계약서에 비과세 항목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국세청 기준을 따릅니다.
상여금·성과급 지급 시기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정 달에 몰아서 지급되면, 그 달의 원천징수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월 실수령액이 들쭉날쭉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연간 합계로 보면 연말정산에서 정리되므로 총액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자주 하는 오해
또 하나 흔한 실수는 퇴직금 포함 연봉입니다. "연봉 3,900만원(퇴직금 포함)"이라면 실제 월급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3,600만원이고, 300만원은 퇴직 시 지급됩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문구가 있다면 13으로 나눈 금액이 월 세전 급여인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매달 떼는 소득세는 왜 계산기 결과와 다른가요?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계산기는 과세표준·세율 구조로 연간 세액을 추정해 월로 나눈 근사치이므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므로 연간 합계로 보면 결국 같은 금액에 수렴합니다.
월급이 700만원인데 국민연금이 더 안 오르는 이유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2026년 7월부터는 659만원까지만 보험료 산정 대상입니다. 월급이 상한을 넘으면 659만원 × 4.75%로 고정됩니다. 건강보험은 별도 기준을 따르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율 구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2026년 귀속 소득세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입니다.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 근로소득공제 계산법은 근로소득세 계산 구조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액도 그만큼 오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상분에 대해 4대보험 약 9.2%가 붙고, 소득세는 누진 구조라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으로 넘어갈수록 인상분에 적용되는 세율이 커집니다. 연봉 인상액의 70~80% 정도가 실수령액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면 대략적인 감이 맞습니다.
정리
2026년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고용보험 0.9%를 빼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뺀 금액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보험료만 약 29.2만원이고 세금까지 합치면 실수령액은 260만원 안팎이 됩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매년 오르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을 반영한 정확한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