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2026: 1년 미만·1년 이상·가산 연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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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연차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만 1년을 채우면 15일이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것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차 발생 기준 한눈에 보기
| 구분 | 발생 조건 | 연차 일수 |
|---|---|---|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 1개월당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
| 3년 이상 계속근로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 15일 + 가산, 최대 25일 |
세 가지 기준은 서로 겹치지 않고 근속 기간에 따라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첫해에는 월 단위로 쌓이고, 1년이 되는 날 15일이 생기며, 그 뒤로는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됩니다.
입사 1년 미만: 매달 1일씩, 최대 11일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하면 다음 날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3월 1일에 입사했다면 4월 1일에 1일, 5월 1일에 1일이 생기는 식입니다. 이렇게 12개월 동안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12개월째 개근분은 1년 미만 연차가 아니라 1년 차 15일에 포함되기 때문에 11일에서 멈춥니다.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는 뜻입니다.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달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이나 주휴일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써야 하고, 그때까지 쓰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1년 이상: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입사일부터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 15일이 발생합니다. 출근율은 소정근로일 중 실제 출근한 날의 비율이며, 연차 사용일과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출근 간주 범위는 고용노동부 기준을 확인하세요.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5일은 발생하지 않고, 개근한 달마다 1일씩 발생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장기 결근이 있었던 해에 연차가 크게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3년 이상: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씩 더해집니다. 계산식은 15일 + (근속연수 − 1) ÷ 2(소수점 버림)이며 상한은 25일입니다.
|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
| 1~2년 | 15일 | 11~12년 | 20일 |
| 3~4년 | 16일 | 13~14년 | 21일 |
| 5~6년 | 17일 | 15~16년 | 22일 |
| 7~8년 | 18일 | 17~18년 | 23일 |
| 9~10년 | 19일 | 19~20년 | 24일 |
| 21년 이상 | 25일(상한) |
계산 예시
2025년 3월 1일 입사, 결근 없이 근무
- 2025년 4월 1일 ~ 2026년 2월 1일: 매달 1일씩 총 11일 발생 (1년 미만 연차). 2026년 2월 28일까지 사용
- 2026년 3월 1일: 1년 차 연차 15일 발생. 2027년 2월 28일까지 사용
- 2027년 3월 1일: 2년 차 15일
- 2028년 3월 1일: 3년 차 16일 (15 + (3 − 1) ÷ 2 = 16)
- 2030년 3월 1일: 5년 차 17일
입사 첫 1년 동안 실제로 쓸 수 있는 연차는 11일이고, 1년이 되는 날 15일이 추가되어 입사 2년 안에 총 26일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실제 상황별 정리
- 계약직 11개월 근무 후 종료: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못 쓴 연차는 퇴직 시 수당으로 받습니다. 1년 미만 근무이므로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딱 1년 근무하고 퇴사: 1년이 되는 날 15일이 발생하려면 그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관계가 끝나면 15일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다툼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회계연도 기준 회사: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병가가 있던 해: 출근 간주 여부에 따라 80% 출근율 충족이 달라집니다. 사유별 처리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 3일,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생기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으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규정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경계선에 있다면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수습기간도 연차 발생 기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수습도 근로관계이므로 입사일부터 계산하며, 수습 중 개근한 달에도 1일씩 발생합니다.
연차를 회사가 마음대로 날짜를 정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사용촉진 절차에서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을 때 회사가 지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년 미만 연차 11일과 1년 차 15일을 합쳐서 써도 되나요?
사용기한이 다릅니다. 11일은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15일은 그 뒤 1년간 쓸 수 있습니다. 11일을 첫해에 안 쓰고 넘기면 수당 정산 또는 소멸 대상이 됩니다.
정리
연차는 입사 1년 미만에는 개근한 달마다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80% 출근 시 15일, 3년 이상은 2년마다 1일 가산해 최대 25일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외는 발생일부터 1년간 쓸 수 있습니다. 입사일만 넣으면 오늘 기준 발생 연차와 근속별 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연차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못 쓴 연차의 수당 계산은 연차수당 계산과 사용촉진 제도 글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