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수당·초과근무수당 등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임금. 각 칸에 월별 금액
3/12만 평균임금에 포함
3/12만 포함
평균임금이 이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별도 계산되며, 퇴직연금(DC형) 가입자는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방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개월 중 3개월분(3/12)만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육아휴직 등으로 임금이 줄었다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단순 산식 적용 결과이므로 그런 사정이 있으면 통상임금 칸을 활용하거나 회사 인사팀·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1년 미만 근무자,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충족하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부터 전면 적용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월 32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5년 6개월(약 2,010일) 근무하고 퇴직하면, 3개월 임금 960만원을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약 104,348원이고, 퇴직금은 104,348 × 30 × 2,010/365 ≈ 1,723만원입니다. 여기에 연간 상여금 300만원이 있었다면 75만원(3/12)이 더해져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요율과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