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개월 중 3개월분(3/12)만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육아휴직 등으로 임금이 줄었다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단순 산식 적용 결과이므로 그런 사정이 있으면 통상임금 칸을 활용하거나 회사 인사팀·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1년 미만 근무자,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충족하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부터 전면 적용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월 32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5년 6개월(약 2,010일) 근무하고 퇴직하면, 3개월 임금 960만원을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약 104,348원이고, 퇴직금은 104,348 × 30 × 2,010/365 ≈ 1,723만원입니다. 여기에 연간 상여금 300만원이 있었다면 75만원(3/12)이 더해져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요율과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