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절차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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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만료·정리해고처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했으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되고,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수급 조건 네 가지
| 조건 | 내용 | 자주 놓치는 부분 |
|---|---|---|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이직 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 상태로 임금을 받은 날이 180일 이상 | 재직일이 아니라 "유급일" 기준입니다. 주 5일 근무자는 무급휴무일이 빠지므로 달력상 약 7개월 이상 근무해야 채워집니다. |
| 비자발적 이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폐업 등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다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 |
| 근로 의사와 능력 | 취업할 수 있는 상태일 것 | 질병·부상으로 당장 일할 수 없으면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고려 |
|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 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실적 제출 |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은 지급되지 않음 |
180일 요건에서 여러 직장의 가입 기간은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A회사 4개월, B회사 4개월을 18개월 안에 연달아 다녔다면 두 기간을 합쳐 판단합니다. 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그 수급 이전 기간은 다시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퇴사 사유별 수급 가능 여부
- 계약직 계약만료: 수급 가능. 단,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 수급 가능. 사직서에 "개인 사유"라고 적으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으니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정리해고·폐업: 수급 가능.
- 자발적 퇴사: 원칙적으로 불가.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용보험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인정될 수 있으며, 증빙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인정 기준은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징계해고(중대한 귀책사유): 형법 위반, 고의적 재산상 손해 등 본인 잘못이 큰 해고는 제외됩니다.
얼마나, 며칠 동안 받나
하루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1일)의 60%이며, 여기에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이 적용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로 정해지고, 상한액은 2019년 이후 66,000원이던 것이 6년 만에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상한과 하한 사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급자는 하한 66,048원 아니면 상한 68,100원 중 하나를 받습니다.
지급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계산 예시
예시 1. 월급 300만원, 38세, 계약직 2년 근무 후 계약만료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900만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97,826원. 60%는 58,696원으로 하한액보다 적으므로 하한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1~3년 구간이라 150일. 총 수령액은 66,048원 × 150일 = 9,907,200원입니다.
예시 2. 월급 400만원, 52세, 12년 근무 후 권고사직
1,200만원 ÷ 92일 × 60% ≈ 78,261원으로 상한을 넘으므로 68,100원 적용. 50세 이상·10년 이상이라 270일. 총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입니다.
월급과 나이, 근속기간을 넣으면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총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금액 산정 방식은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신청 절차 순서
- 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확인: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퇴사 후 처리가 안 됐다면 회사에 요청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워크넷 구직등록: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 신청을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사전 교육을 이수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이날이 "수급자격 신청일"이 되고, 이후 대기기간을 거쳐 지급이 시작됩니다.
- 실업 인정: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실적을 제출하면 그 기간분이 지급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은 보통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고, 이후 회차의 방식은 고용센터 안내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 11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인데 받을 수 있나요?
주 5일 근무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되므로 계약만료라는 비자발적 사유로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근속 1년 미만이라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이고,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이 조건이라 받지 못합니다. 퇴직금 요건은 퇴직금 지급 조건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퇴직금은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금은 별도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에 짧게 알바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발생한 날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일하면 부정수급으로 지급액 반환과 추가 징수 대상이 됩니다. 신고한 근로일은 그 날분 지급이 조정되고, 취업으로 보는 기준(근로시간·기간)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가 다른 회사를 짧게 다니고 계약만료되면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 직장의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고 18개월 안에 합산 180일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수급 자격 판단은 최종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하며, 이전 직장의 자발적 퇴사 이력이 곧바로 자격을 막지는 않습니다. 개별 사례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정리
실업급여는 18개월 중 180일 가입, 비자발적 퇴사, 구직활동이라는 조건이 핵심이고, 2026년 이직자는 하루 66,048~68,100원을 나이·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받습니다. 퇴사 사유 코드가 이직확인서에 어떻게 적히는지, 그리고 12개월 수급기간 안에 신청했는지가 실제로 받느냐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예상 수령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