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얼마 받나: 2026 상한액·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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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루 최소 66,048원, 최대 68,100원입니다.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기본 계산식이지만 상한과 하한의 폭이 2천 원 남짓이라, 실제로는 대부분의 수급자가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의 금액을 받습니다. 여기에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곱하면 총 수령액이 나옵니다.
2026년 실업급여 1일 지급액 기준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1일치)에 60%를 곱해 구합니다. 다만 이 금액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하한에 못 미치면 하한액으로 고정됩니다.
| 구분 | 2026년 금액 | 산정 근거 |
|---|---|---|
| 1일 상한액 | 68,100원 | 2019년 이후 66,000원에서 6년 만에 인상 (2026.1.1 이후 이직자) |
| 1일 하한액 | 66,048원 |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 |
| 기본 계산 | 평균임금(1일) × 60% | 이직 전 3개월 임금 기준, 상·하한 적용 |
하한액이 최저시급과 연동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도 같이 오릅니다. 반면 상한액은 별도로 고시되므로 매년 바뀌지는 않습니다. 2026년에는 하한액(66,048원)이 상한액(68,100원)에 바짝 붙어 있어, 월급이 얼마였든 하루 수령액 차이는 최대 2,052원에 그칩니다.
월급별로 하루에 얼마 받는지 계산해보기
평균임금 1일치는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 60%를 곱한 뒤 상한·하한과 비교하면 됩니다.
- 평균임금 60%가 66,048원 미만 → 하한액 66,048원 지급. 최저임금 수준이나 단시간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66,048원 이상 68,100원 이하 → 계산된 금액 그대로 지급. 이 구간에 들어가는 월급 폭은 매우 좁습니다.
- 68,100원 초과 → 상한액 68,100원 지급. 월급 350만 원 안팎 이상이면 사실상 모두 상한에 걸립니다.
계산 예시
사례 1. 월급 400만 원, 만 38세, 고용보험 가입 7년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1,200만 원 ÷ 92일(달력일) ≈ 130,435원(1일 평균임금). 여기에 60%를 곱하면 78,261원인데 상한액 68,100원을 넘으므로 하루 68,100원이 됩니다. 50세 미만·가입기간 5~10년이므로 소정급여일수는 210일. 총액은 68,100원 × 210일 = 14,301,000원입니다.
사례 2. 월급 220만 원, 만 29세, 가입기간 1년 8개월
3개월 임금총액 660만 원 ÷ 92일 ≈ 71,739원. 60%는 43,043원으로 하한액에 못 미치므로 하루 66,048원을 받습니다. 50세 미만·가입기간 1~3년은 150일. 총액은 66,048원 × 150일 = 9,907,200원입니다.
월급이 거의 두 배 차이 나지만 하루 수령액 차이는 2,052원뿐이고, 총액을 가르는 것은 소정급여일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총 수령액을 결정하는 핵심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에게 적용되는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여기서 피보험기간은 마지막 회사에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이어진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A사 4년 근무 후 바로 B사로 옮겨 2년 근무했다면 피보험기간은 6년으로 보아 210일(50세 미만)이 됩니다. 반대로 중간에 실업급여를 한 번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다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총 수령액을 최대로 잡아보면 50세 이상·가입 10년 이상 근로자가 상한액을 받는 경우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입니다. 50세 미만·가입 1년 미만이 하한액을 받으면 66,048원 × 120일 = 7,925,760원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와 실수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그만큼 많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정해져 있어 월급 350만 원이든 800만 원이든 하루 수령액은 같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실업급여가 이전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직 11개월 근무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수급 조건은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11개월 근무라면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대체로 충족합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급 대상입니다. 이때 피보험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입니다.
"퇴사 후 천천히 신청해도 된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모두 받아야 합니다. 이 수급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 240일인 사람이 퇴사 후 6개월 뒤에 신청하면 남은 수급기간이 약 6개월(180일 남짓)이라 60일 가까이를 잃게 됩니다. 퇴사 직후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부터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개월 평균임금에 퇴직금도 들어가나"
퇴직금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급·고정수당·정기 상여 등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만 들어갑니다. 정확한 평균임금은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고용센터가 확정하므로, 이직확인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 자체에는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등이 공제되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건강보험은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에 퇴사했는데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68,100원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에게 적용됩니다. 2025년 이직자는 종전 상한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 하한액도 이직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직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 3일 단시간 근무였는데 하한액을 그대로 받나요?
하한액은 1일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라,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미만이면 그 시간에 비례해 하한액이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고용노동부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퇴직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는 별개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회사가 지급해야 하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 방법 글을 참고하세요.
정리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66,048원(하한)에서 68,100원(상한) 사이이고, 상하한 차이가 작아 총 수령액은 사실상 소정급여일수로 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이며, 이전 직장 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퇴사 후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므로 신청을 미루면 손해입니다. 본인의 월급과 나이, 가입기간을 넣어 실업급여 계산기로 예상 총액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수급 자격 자체가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 글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