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조건과 지급기한, 못 받았을 때 대처법
🏁 바로 계산하려면 →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 대상입니다.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늦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두 가지
| 조건 | 내용 | 해당 여부 판단 |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달력일 기준, 수습 포함 |
| 근로시간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매주 15시간이 아니라 4주 평균으로 판단 |
| 사업장 규모 | 제한 없음 |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12.1부터 전면 적용 |
| 고용 형태 | 제한 없음 | 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도 위 두 조건 충족 시 지급 |
많은 분이 "알바는 퇴직금이 없다", "작은 가게는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둘 다 틀렸습니다. 근무 형태나 사업장 규모가 아니라 근무 기간과 근로시간만 봅니다. 반대로 정규직이어도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상황별 판단: 받을 수 있나, 없나
계약직 11개월, 퇴직금 있나요?
없습니다. 계속근로 1년이 기준이라 11개월 계약은 하루라도 모자라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11개월 계약을 마치고 바로 재계약해 1년을 넘긴 경우, 계약 형식만 나뉘었을 뿐 근로가 끊기지 않았다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1년을 피하려고 11개월 계약을 반복하더라도, 실제 근무가 이어졌다면 합산됩니다.
주 14시간 아르바이트 2년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2년을 일해도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는 15시간 넘게 일했는데 계약서에만 14시간으로 적혀 있다면, 출퇴근 기록·급여 내역으로 실근로시간을 입증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3일, 하루 6시간 알바 1년 반
주 18시간이므로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도 1년 이상이라 퇴직금 대상입니다. 근무 일수가 적어도 관계없습니다. 이 경우 1일 평균임금이 낮게 나오므로 퇴직금 계산 방법에서 설명한 통상임금 비교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직원 3명인 카페에서 2년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2010년 12월 1일 이후에는 퇴직금이 전면 적용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퇴사했다가 재입사
퇴사와 재입사 사이에 실제로 근로관계가 끊겼다면 각각 따로 봅니다. 첫 근무가 1년 미만이면 그 기간의 퇴직금은 없고, 재입사 후 다시 1년을 채워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퇴사 처리하고 계속 일했다면 합산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기한과 지연이자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지연된 날짜만큼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다음 달 월급날에 같이 주겠다"는 말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유효한 연장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 퇴직금 1,000만원을 90일 늦게 받은 경우
- 퇴직일 2026년 6월 30일 → 지급기한 7월 14일
- 실제 지급일이 10월 12일이면 지연일수 90일
- 지연이자: 10,000,000 × 20% × 90 ÷ 365 ≈ 493,151원
- 받아야 할 총액: 약 10,493,000원
지연이자는 퇴직금 원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자발적으로 얹어 주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진정이나 청구 시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퇴직금 원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두면 청구 금액을 정하기 쉽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대처 순서
-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교통카드·메신저·근태 앱 등). 재직 기간과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회사에 서면 청구: 문자·이메일로 퇴직일, 지급기한, 청구 금액을 남깁니다. 통화로만 하지 말고 기록을 남기세요.
- 고용노동부 진정: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지급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사법 처리로 넘어갑니다.
- 체불 확인 후 절차: 회사가 폐업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으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대지급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관련 흔한 오해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월급에 퇴직금을 얹어서 미리 지급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 있어도 퇴직 시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아 보세요.
"자진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다"
퇴직 사유는 퇴직금과 무관합니다. 자발적 퇴사든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조건만 맞으면 지급됩니다. 퇴사 사유가 영향을 주는 것은 퇴직금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 조건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지만 퇴직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연금(DC형)에 가입했으면 따로 퇴직금은 없다"
맞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은 퇴직금 대신 연금 계좌로 부담금을 넣고, 퇴직 시 그 계좌에서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부담금을 제때 넣지 않았다면 그 미납분도 체불에 해당하므로 계좌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별개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으로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했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퇴사 통보 후 인수인계 기간도 근무 기간에 들어가나요?
실제로 출근해 근무한 날까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년이 되는 날 하루 전이라면 퇴직금이 없으므로, 퇴사일을 정할 때 입사일 기준 1년을 넘기는지 꼭 확인하세요.
회사가 "돈이 없다"며 나눠 주겠다고 합니다
분할 지급은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14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진정도 가능합니다. 동의하더라도 지급 일정과 금액을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1년 넘게 같은 현장에서 일했는데요?
형식은 일용직이라도 실제로 계속 고용되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역 기록과 급여 내역으로 계속근로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정리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고용 형태·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되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지급되지 않으면 서면 청구 후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진행합니다. 청구 전 예상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계산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