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 육아휴직·무급휴직·수습 때 계산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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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에 육아휴직이나 무급휴직을 다녀온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그 기간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드나요"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 구하는데, 휴직 중에 월급이 거의 없었다면 평균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일정한 기간을 계산에서 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어떤 기간이 빠지는지, 빠지는 조건은 무엇인지,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왜 일부 기간을 계산에서 빼는가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평소 생활임금을 반영하기 위한 값입니다. 그런데 근로자 본인 책임이 아닌 사정이나 법이 보장한 휴직으로 임금이 줄어든 기간까지 그대로 넣으면 실제 임금 수준보다 낮게 계산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외 방식은 두 가지를 같이 적용합니다. 해당 기간의 일수를 분모에서 빼고,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은 분자에서 뺍니다. 한쪽만 빼면 값이 왜곡되므로 반드시 짝으로 처리합니다.
제외되는 기간 정리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대표적인 제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 번호와 세부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 제외 기간 | 알아둘 점 |
|---|---|
| 수습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수습 중인 근로자의 첫 3개월만 해당합니다 |
| 사용자 귀책 휴업 |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 기간입니다 |
| 출산전후휴가 | 법에 따른 휴가 기간입니다 |
|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휴업 |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입니다 |
|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입니다 |
| 쟁의행위 기간 |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 기간입니다 |
|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이행 | 그 기간에 임금을 받았다면 제외하지 않습니다 |
| 업무 외 부상·질병 등 사용자 승인 휴업 | 사용자의 승인(명시적·묵시적)이 있어야 하고, 임금이 지급된 휴직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마지막 항목이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많습니다. 회사가 허락한 개인 사유 무급휴직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휴직 승인 서류와 임금 지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신이 서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빼는 방법: 분자와 분모를 같이 조정
기본 공식은 같습니다. 제외 기간이 있으면 두 값만 바뀝니다.
-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제외 기간에 받은 임금) ÷ (3개월 총 일수 − 제외 기간 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제외 기간이 3개월 전체를 덮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3개월을 기준으로 삼는 식으로 산정기간을 앞쪽으로 이어서 계산합니다. 이때도 제외 기간은 건너뛰고 셉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2026년 12월 31일에 퇴사하고, 재직일수는 1,095일(3년)이라고 가정합니다. 퇴직 전 3개월(10월 1일~12월 31일, 92일) 중 11월 한 달(30일)은 사용자 승인을 받은 무급휴직이라 임금이 0원이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 제외하지 않고 계산: 임금총액 6,000,000원 ÷ 92일 ≈ 65,217원 → 퇴직금 ≈ 5,869,565원
- 휴직 기간 제외: 임금총액 6,000,000원 ÷ 62일(92−30) ≈ 96,774원 → 퇴직금 ≈ 8,709,677원
- 차이: 약 2,840,000원
같은 재직 기간이라도 제외 여부에 따라 퇴직금이 3분의 1 넘게 달라집니다. 이 예시는 평균임금만 비교한 것이고, 실제 퇴직금은 아래 통상임금 비교까지 거쳐야 합니다.
자주 만나는 상황별 판단
육아휴직 직후 퇴사.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 대상이므로 휴직 전 정상 급여 기간이 반영됩니다. 휴직 중 받은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주는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총액에 넣지 않습니다. 복직 후 며칠만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복직 후 기간과 휴직 이전 기간이 이어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수습 3개월. 입사 후 수습 3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는 퇴직금 요건(1년 이상 근속) 자체를 채우지 못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수습이 끝난 뒤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이 수습 기간과 겹치는 짧은 근속 구간에서만 해당합니다.
임금이 일부라도 나온 휴직. 휴직 기간에 급여의 일부를 받았다면 그 기간을 통째로 뺄지, 받은 임금만큼 반영할지 판단이 갈립니다. 사유별 조문과 판례가 다르므로 근거 자료를 모아 노동청에 문의하세요.
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
- 휴직 신청서와 회사의 승인 기록(메일, 인사 시스템 캡처 포함)
- 휴직 기간 전후 3개월치 급여명세서
- 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내역
- 육아휴직이라면 휴직 개시·종료일이 적힌 확인서
퇴직금을 받은 뒤 평균임금 산정 과정을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 기간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면 계산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이의를 제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병가로 한 달 쉬었는데 제외되나요?
사용자 승인을 받은 업무 외 질병 휴업이고 그 기간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병가 중에도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외 기간이 있으면 재직일수도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제외는 평균임금 계산에만 쓰이고, 퇴직금 공식의 재직일수에는 휴직 기간도 계속근로로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무급휴직 기간을 근속에서 뺀다는 별도 약정이 있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제외 없이 계산해서 지급했어요.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평균임금이 잘못 계산되어 퇴직금이 부족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늦지 않게 계산 자료를 확인하세요.
정리
퇴직 전 3개월 안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사용자 귀책 휴업, 승인받은 무급 휴직 같은 기간이 있으면 그 일수와 그 기간의 임금을 함께 빼고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빼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수백만 원 달라질 수 있으니 휴직 승인 기록과 급여명세서를 먼저 챙기세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현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일반적인 경우의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로 조건 비교하기
아래 링크는 고정된 예시 조건을 계산기에 불러옵니다. 글의 다른 조건과 구분해서 비교하세요.
공식 자료와 적용 범위
이 주제의 기준을 확인할 공식 자료입니다. 개별 자격과 예외는 원문에서 확인하고, 계산기가 반영하는 범위는 본문의 설명과 함께 살펴보세요.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퇴직일·평균임금·상여금 반영 방식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상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기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