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9억 아파트 취득세 계산법 2026: 7억·8억 예시

2026-10-16 작성 · menrva 편집팀 · 수치는 2026년 공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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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6억 초과 9억 이하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율은 1%도 3%도 아니고 그 사이의 값입니다. 계산식은 세율(%) = 취득가액(억) × 2/3 − 3이며, 7억 아파트는 약 1.67%, 8억 아파트는 약 2.33%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붙어서 실제 부담은 세율표에 보이는 숫자보다 큽니다.

6억~9억 구간 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1주택자(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2주택자)가 유상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가격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가액취득세율비고
6억 이하1%고정
6억 초과 ~ 9억 이하1% ~ 3%취득가액(억) × 2/3 − 3
9억 초과3%고정

6억 초과 구간은 계단이 아니라 직선으로 올라갑니다. 6억 원일 때 1%에서 시작해 9억 원일 때 3%가 되도록 연결한 것이어서, 취득가액이 1,000만 원 늘 때마다 세율이 약 0.067%p씩 오릅니다.

이 때문에 6억을 살짝 넘기는 순간 세액이 생각보다 빨리 늘어납니다. 6억 원이면 취득세 600만 원이지만 6억 1,000만 원이면 약 650만 7천 원입니다. 집값은 1,000만 원 올랐는데 취득세는 50만 원 넘게 늘어납니다.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닙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취득세를 신고하면 부가세목이 함께 계산됩니다.

  • 지방교육세: 1~3% 구간에서는 취득세율의 1/10입니다. 취득세율이 1.67%면 지방교육세율은 0.167%입니다.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비과세이고, 85㎡를 넘으면 일반세율 기준 취득가액의 0.2%가 붙습니다.

그래서 같은 7억 원 아파트라도 전용 84㎡이면 농어촌특별세가 없고, 전용 100㎡이면 140만 원이 더 나옵니다. 매매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7억 원, 전용 84㎡ (1주택)
세율 = 7 × 2/3 − 3 = 1.6667%. 취득세 = 7억 × 1.6667% = 11,666,667원. 지방교육세 = 7억 × 0.16667% = 1,166,667원. 농어촌특별세는 85㎡ 이하라 0원. 합계 약 12,833,333원입니다.

예시 2. 8억 원, 전용 101㎡ (1주택)
세율 = 8 × 2/3 − 3 = 2.3333%. 취득세 = 18,666,667원. 지방교육세 = 1,866,667원. 85㎡ 초과라 농어촌특별세 = 8억 × 0.2% = 1,600,000원. 합계 약 22,133,333원입니다.

예시 3. 9억 원, 전용 84㎡ (1주택)
세율 3%. 취득세 27,000,000원, 지방교육세 2,700,000원, 농어촌특별세 0원. 합계 29,700,000원입니다.

예시 4. 7억 원 아파트를 사는 생애최초 구매자 (전용 84㎡)
취득세 11,666,667원에서 감면 200만 원을 빼면 9,666,667원이고, 지방교육세 1,166,667원은 따로 냅니다. 감면 후 합계는 약 10,833,334원입니다. 감면액은 최대 200만 원이라 취득세가 200만 원보다 적게 나오는 저가 주택은 그 금액만큼만 줄어듭니다.

가격대별 세액 비교표

전용 85㎡ 이하 1주택자 기준으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85㎡를 넘으면 취득가액의 0.2%를 더하세요.

취득가액적용 세율취득세취득세+지방교육세
6억1.000%6,000,000원6,600,000원
6억 5천만1.333%8,666,667원9,533,333원
7억1.667%11,666,667원12,833,333원
7억 5천만2.000%15,000,000원16,500,000원
8억2.333%18,666,667원20,533,333원
8억 5천만2.667%22,666,667원24,933,333원
9억3.000%27,000,000원29,700,000원

실제 신고서에서는 세율의 끝자리 처리 방식 때문에 위 금액과 몇 원에서 수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종 납부액은 위택스나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세율이 직선으로 오르는 구간이라 "9억 이하로 맞추면 3%를 피한다"는 계산은 반만 맞습니다. 8억 9천만 원이어도 세율은 2.93%라 9억 원일 때와 거의 같습니다. 가격을 조금 깎는 협상보다 감면 대상인지, 85㎡ 초과인지부터 따져 보는 편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세율이 왜 이렇게 애매한 숫자냐"입니다. 이 구간은 가격이 오를 때 세금이 계단처럼 갑자기 뛰지 않도록 6억의 1%와 9억의 3%를 직선으로 이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나 엑셀 없이 암산하려면 "6억에서 1천만 원 오를 때마다 대략 50만 원씩 늘어난다"고 기억해 두면 편합니다. 6억 5천만 원이면 6억보다 약 267만 원, 7억 원이면 약 567만 원 많은 취득세를 냅니다.

다주택이면 이 계산이 달라집니다

위 직선 세율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2주택자에게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이고, 비조정지역도 3주택이면 8%, 4주택 이상이면 12%입니다. 법인이 취득할 때도 12%입니다. 7억 원 주택을 8%로 사면 취득세만 5,600만 원이라서,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6~9억 주택을 사려는 분은 계약 전에 보유 주택 수와 지역 지정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을 사는 일시적 2주택은 처분 기한과 요건에 따라 취급이 달라질 수 있어서, 매도 시점을 잔금일과 맞추기 전에 구청이나 법무사에게 적용 세율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면과 신고·납부

생애최초로 주택을 사는 경우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라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없어졌지만 그 밖의 조건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에서 확인하세요. 7억 원 아파트를 처음 사는 경우 취득세 11,666,667원 가운데 200만 원이 줄어 약 9,666,667원이 됩니다.

신고와 납부는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미신고 가산세 20% 등 상세한 내용은 2026년 주택 취득세율 총정리에 있습니다. 보통은 법무사가 등기를 대행하며 취득세를 함께 납부하므로, 잔금일 전에 법무사에게 예상 세액을 받아 두면 자금 계획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억 원 정확히 거래하면 세율이 1%인가요?

그렇습니다. 6억 이하는 1%이고, 6억을 넘는 금액부터 직선 구간에 들어갑니다. 6억 1원이어도 세율은 1%에 거의 가깝습니다.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의 금액인가요?

유상취득이면 실제 거래가격이 기준입니다. 다만 옵션비, 중개수수료 등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항목별로 달라서 관할 구청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으로 사도 같은 방식인가요?

분양 아파트는 잔금일 기준으로 주택 수가 판단되는 등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니 관할 기관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85㎡를 아주 조금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전부 붙나요?

전용면적 85㎡ 이하만 비과세이므로 조금이라도 넘으면 과세 대상입니다. 7억 원 주택이면 140만 원, 8억 원이면 160만 원입니다.

정리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억) × 2/3 − 3 공식으로 1~3%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10이고,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다주택이면 8%나 12%가 적용되므로 보유 주택 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 거래가격으로 바로 계산해 보려면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요율과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