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와 예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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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해 보면 금액은 나오는데, 막상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그보다 적어서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는 월급에 붙는 근로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달라서,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실제 세 부담은 생각보다 작은 편입니다. 이 글에서는 계산 순서를 단계별로 풀고, 두 가지 금액으로 직접 계산해 봅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할까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48조 등에 따라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1년치로 환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하는 구조입니다. 한 번에 큰돈을 받아도 세율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 단계 | 계산 |
|---|---|
| 1. 근속연수공제 |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금액을 뺍니다 |
| 2.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 3.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 4.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과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
| 5.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 6.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의 10%를 별도로 냅니다 |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달수를 올려 1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속 3년 2개월이면 4년으로 봅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구간
근속연수공제는 오래 일할수록 연당 공제액이 커집니다.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가 클수록 공제 비율이 낮아집니다. 아래 수치는 소득세법 제48조 기준 요약이며, 실제 신고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국세청 안내를 대조하세요.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사해 근속기간이 걸쳐 있는 분은 구간별 계산 방식이 일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예시 ① 퇴직금 5,000만원, 근속 10년
계산 예시: 퇴직급여 5,000만원, 근속 10년
- 근속연수공제: 500만 + 200만 × (10 − 5) = 1,500만원
- 환산급여: (5,000만 − 1,500만) × 12 ÷ 10 = 4,200만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 + (4,200만 − 800만) × 60% = 2,840만원
- 과세표준: 4,200만 − 2,840만 = 1,360만원
- 환산산출세액: 1,360만 × 6% = 81만 6천원
- 산출세액: 81만 6천 ÷ 12 × 10 = 68만원
- 지방소득세: 6만 8천원 → 합계 약 74만 8천원
퇴직금의 약 1.5%만 세금으로 나가는 셈입니다. 근속이 길면 두 단계 공제가 겹쳐서 세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계산 예시 ② 퇴직금 1,500만원, 근속 3년
계산 예시: 퇴직급여 1,500만원, 근속 3년
- 근속연수공제: 100만 × 3 = 300만원
- 환산급여: (1,500만 − 300만) × 12 ÷ 3 = 4,800만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 + (4,800만 − 800만) × 60% = 3,200만원
- 과세표준: 4,800만 − 3,200만 = 1,600만원
- 환산산출세액: 1,600만 × 15% − 126만 = 114만원
- 산출세액: 114만 ÷ 12 × 3 = 28만 5천원
- 지방소득세: 2만 8,500원 → 합계 약 31만 3,500원
같은 방식이지만 퇴직금 대비 세율은 약 2.1%로 예시 ①보다 높습니다. 근속이 짧으면 근속연수공제가 작고, 환산하면 과세표준이 더 높은 구간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질까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 받으면 그 시점에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 냅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 수령 연차 등 요건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감면되는 제도가 있지만, 감면율과 요건은 금융기관과 국세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먼저 현금으로 받으면 즉시 원천징수되고, 이후 IRP에 입금하더라도 이미 낸 세금이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55세 미만 퇴직자나 퇴직연금(DB·DC) 가입자는 법령상 IRP 이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회사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수령액을 가늠하는 순서
퇴직 전에 대략적인 실수령액을 알고 싶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 최근 3개월 임금과 상여금·연차수당을 모아 세전 퇴직금을 구합니다. 다음으로 정확한 근속연수를 계산하고, 위 표에 대입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IRP로 받을지 현금으로 받을지 정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전 정산분과 합산해 계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 인사팀에 근속연수와 정산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한두 해 달라지면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퇴사일을 정할 때 근속연수가 한 해 넘어가는 시점인지 살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에도 4대보험료가 붙나요?
퇴직금은 보수가 아니라 퇴직소득이므로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뿐이며, 고용보험료 역시 퇴직금에는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퇴직소득은 분리과세여서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퇴직할 때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납니다. 같은 해에 다른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받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세금까지 포함한 실수령액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먼저 퇴직금 세전 금액을 구한 뒤 이 글의 순서로 세금을 빼면 됩니다. 퇴직금 세전 금액은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적으면 세금이 아예 없나요?
환산급여가 낮아 과세표준이 0이 되면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이라도 계산 결과는 근속연수와 공제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순서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근속연수 환산 순서로 계산하고,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퇴직금 5,000만원·근속 10년이면 약 74만 8천원, 1,500만원·근속 3년이면 약 31만 3,500원입니다. 세전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계산해 보세요.
계산기로 조건 비교하기
아래 링크는 고정된 예시 조건을 계산기에 불러옵니다. 글의 다른 조건과 구분해서 비교하세요.
공식 자료와 적용 범위
이 주제의 기준을 확인할 공식 자료입니다. 개별 자격과 예외는 원문에서 확인하고, 계산기가 반영하는 범위는 본문의 설명과 함께 살펴보세요.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퇴직일·평균임금·상여금 반영 방식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상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기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