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 구조: 과세표준·세율·세액공제 (2026)

2026-09-14 기준 · menrva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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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는 연봉 전체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빼서 최종 세액이 정해집니다. 연봉 5,000만원이라도 실제 세율 15% 구간에 걸리는 금액은 절반 정도이고, 나머지는 공제로 빠지거나 6% 구간에 속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5단계

  1. 총급여: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3.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기본공제 등) − 그 밖의 소득공제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또는 특별세액공제) 등

결정세액에 10%를 곱한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는 이 계산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이며, 연말정산에서 위 구조대로 계산한 결정세액과 비교해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합니다.

1단계: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필요경비를 일괄로 인정해 주는 공제입니다. 총급여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총급여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총급여 ×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 ×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 ×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 × 5%)
1억원 초과1,475만원 + (1억원 초과분 × 2%), 한도 2,000만원

총급여 3,600만원이면 750만 + 2,100만 × 15% = 1,065만원,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00만 + 500만 × 5% = 1,225만원이 공제됩니다. 연봉이 오를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구조라 고소득으로 갈수록 과세표준이 빠르게 커집니다.

2단계: 인적공제와 과세표준

기본공제는 본인 150만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모두 기본공제 대상이면 150만 × 4 = 600만원이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이 밖에 각종 소득공제가 더해질 수 있으나 항목과 한도는 매년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2026년 귀속 세율표와 누진공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누진세율은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해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1,400만원까지는 6%(84만원), 나머지 1,600만원은 15%(240만원)로 산출세액은 324만원입니다. 같은 값을 "3,000만 × 15% − 126만 = 324만원"으로 한 번에 구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누진공제입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으면 전체에 24%가 붙는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24%는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적용되고, 그 아래 금액은 여전히 6%·15%로 계산됩니다. 연봉이 올라 구간이 바뀌어도 세후 소득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4단계: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바로 빼주는 세액공제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의 55%, 초과분의 30%를 공제하되 총급여별 한도가 있습니다.

  • 총급여 3,300만원 이하: 한도 74만원
  • 3,3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74만원 − (3,300만원 초과분 × 0.8%), 최소 66만원
  • 7,000만원 초과 ~ 1억 2,000만원 이하: 66만원 − (7,000만원 초과분 × 1/2), 최소 50만원
  • 1억 2,000만원 초과: 50만원 − (1억 2,000만원 초과분 × 1/2), 최소 20만원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는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대신 받습니다.

계산 예시: 연봉 5,000만원, 부양가족 없음, 다른 공제 없음(단순 가정)

  • 근로소득공제: 1,200만 + (5,000만 − 4,500만) × 5% = 1,225만원
  • 근로소득금액: 5,000만 − 1,225만 = 3,775만원
  • 과세표준: 3,775만 − 기본공제 150만 = 3,625만원
  • 산출세액: 3,625만 × 15% − 126만 = 417.75만원
    (검산: 1,400만 × 6% = 84만 + 2,225만 × 15% = 333.75만 → 417.75만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130만 × 55% + 287.75만 × 30% = 157.8만원이지만 한도 적용. 한도 = 74만 − (5,000만 − 3,300만) × 0.8% = 60.4만 → 최소 66만원 적용
  • 표준세액공제: 13만원
  • 결정세액: 417.75만 − 66만 − 13만 = 338.75만원
  • 지방소득세: 33.875만원
  • 합계 연 약 372.6만원, 월 환산 약 31만원

연봉 5,000만원의 실효세율은 약 7.5%(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명목 세율 15% 구간에 있어도 공제 때문에 실제 부담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가 추가로 붙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결정세액은 이보다 낮아지는 편입니다. 4대보험까지 반영한 월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생기는 원리

매달 원천징수되는 간이세액표 금액은 부양가족 수만 반영한 대략의 값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위 5단계로 결정세액을 구했을 때 1년간 원천징수한 합계가 더 크면 환급, 작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환급을 많이 받는 것이 이득처럼 느껴지지만, 그만큼 매달 세금을 더 내고 있었다는 뜻이라 실제 총액은 같습니다. 매달 실수령액과 연말 환급액 중 어느 쪽을 중시할지는 본인 소비 계획에 맞춰 판단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1,40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세율표의 1,400만원은 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연봉 2,0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825만원(750만 + 500만 × 15%)과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1,025만원으로 6% 구간입니다. 산출세액 61.5만원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약 33.8만원(61.5만 × 55%)과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빼면 약 14.7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추가 공제가 있으면 0원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어떤 기준인가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월급과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미리 정해 둔 금액을 원천징수하며, 여기서 설명한 과세표준·세율 계산은 연말정산에서 최종 세액을 확정할 때 쓰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회사가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에도 같이 정산됩니다.

4대보험료도 소득세 계산에 영향이 있나요?

4대보험료는 소득세와 별개로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이며,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으로 반영되는 범위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율 자체는 2026년 4대보험 요율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리

근로소득세는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과세표준 → 누진세율(6~45%) → 세액공제 순서로 계산되며, 마지막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습니다. 세율은 구간별로 나눠 적용되므로 높은 구간에 걸린다고 전체 세금이 급증하지 않습니다. 연봉 5,000만원의 실효세율은 단순 가정으로도 7.5% 안팎이고 실제로는 추가 공제로 더 낮아집니다. 세금과 4대보험을 합친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요율과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