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세후)
예금은 단리·월복리, 적금은 매월 납입 기준으로 세전 이자와 이자소득세 15.4%를 뗀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적금 이자가 생각보다 적은 이유
연 3.2% 적금에 매달 100만원씩 12개월 넣으면 원금은 1,200만원인데 이자는 20만 8천원(세전)에 그칩니다. 첫 달 납입금만 12개월 동안 이자가 붙고, 마지막 달 납입금은 한 달치 이자만 붙기 때문입니다. 평균 예치기간이 6.5개월이라 실제 수익률은 표시 금리의 절반 수준(원금 대비 약 1.73%)이 됩니다. 반면 같은 1,200만원을 처음부터 정기예금에 넣으면 이자는 38만 4천원입니다.
이자소득세 15.4%
예금·적금 이자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비과세종합저축(5,000만원 한도)으로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새마을금고·신협·농협 조합원 예탁금은 3,000만원까지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025년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한 금융회사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되므로, 그 이상은 금융회사를 나누어 예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요율과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