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 이자 계산법 2026: 단리·복리와 이자소득세 15.4%

2026-09-14 기준 · menrva 편집팀

📈 바로 계산하려면 →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정기예금 1,000만원을 연 3%에 1년 맡기면 이자는 30만원이지만,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253,800원입니다. 이자에서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적금은 같은 금리라도 매달 넣는 돈의 예치 기간이 다르므로 광고 금리의 절반 정도만 이자가 붙는다는 점까지 알아야 실제 수령액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단리와 복리, 무엇이 다른가

단리는 처음 넣은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정기예금 단리 이자는 원금 × 연이율 × 기간(년)으로 끝납니다. 복리는 일정 주기마다 발생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고, 다음 주기에는 불어난 원금에 다시 이자를 계산합니다. 월복리 상품이라면 매월 이자가 원금에 가산되어 12번 굴러갑니다.

1년짜리 상품이라면 단리와 월복리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연 3% 기준으로 1,000만원을 넣었을 때 단리 이자는 300,000원, 월복리 이자는 약 304,160원으로 4천원 남짓 차이입니다. 복리 효과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지므로, 3년 이상 묶어두는 상품이나 만기 후 재예치를 반복하는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중 정기예금은 단리이고, 복리 여부는 상품설명서의 '이자지급방식'란에서 확인합니다.

정기예금 이자 계산 공식

  • 단리: 이자 = 원금 × 연이율 × 예치기간(년). 6개월이면 기간에 0.5를 넣습니다.
  • 월복리: 만기금액 = 원금 × (1 + 연이율 ÷ 12)의 개월수 제곱. 이자는 만기금액에서 원금을 뺀 값입니다.
  •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1 − 0.154). 원 단위 절사 방식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적금 이자가 광고 금리보다 적게 느껴지는 이유

연 3% 적금에 매달 50만원씩 12개월 넣으면 총 납입액은 600만원입니다. 여기에 3%를 곱한 18만원이 이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이자는 97,500원입니다. 첫 달 넣은 50만원은 12개월 동안 이자가 붙지만, 마지막 달 넣은 50만원은 1개월치 이자만 붙기 때문입니다.

적금 단리 이자 공식은 월납입액 × 연이율 × (n(n+1)/2) ÷ 12입니다(n = 납입 개월 수). 12개월이면 n(n+1)/2 = 78이 되고, 이를 12로 나눈 6.5가 '평균 예치 개월 수'에 해당합니다. 즉 12개월 적금은 납입액 전체가 약 6.5개월 동안 예치된 것과 같은 이자를 받습니다.

계산 예시

① 정기예금 1,000만원, 연 3%, 1년, 단리

  • 세전 이자: 10,000,000 × 0.03 × 1 = 300,000원
  • 이자소득세: 300,000 × 15.4% = 46,200원
  • 세후 이자: 253,800원 → 만기 수령액 10,253,800원

② 적금 월 50만원, 연 3%, 12개월, 단리

  • 세전 이자: 500,000 × 0.03 × (12 × 13 ÷ 2) ÷ 12 = 500,000 × 0.03 × 6.5 = 97,500원
  • 이자소득세: 97,500 × 15.4% = 15,015원
  • 세후 이자: 82,485원 → 만기 수령액 6,082,485원

③ 정기예금 1,000만원, 연 3%, 2년, 단리: 10,000,000 × 0.03 × 2 = 600,000원(세전), 세후 507,600원

이자소득세 15.4%와 비과세 상품

구분세율·조건비고
일반 과세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은행이 원천징수, 별도 신고 불필요
비과세종합저축5천만원 한도 비과세65세 이상 등 가입 요건 충족자
세금우대 등조건부가입 자격·한도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

이자소득세는 이자를 받을 때 은행이 미리 떼고 지급하므로 따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이 커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는 국세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등 요건을 갖춘 사람이 5천만원 한도까지 이자에 세금을 물지 않는 제도로, 같은 금리라면 세후 수익이 15.4%만큼 그대로 올라갑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종전 5천만원).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적용되므로, 큰 금액은 여러 금융회사에 나누어 예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흔한 실수 세 가지

  • 적금 이자를 납입 총액 × 금리로 계산: 실제 이자는 그 절반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위 공식으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 세전 금리만 보고 비교: 비과세 상품 연 2.8%가 일반 과세 상품 연 3.2%보다 세후 수령액이 많을 수 있습니다. 3.2% × (1 − 0.154) = 약 2.71%이기 때문입니다.
  • 만기 후 방치: 만기가 지나면 약정 금리가 아니라 훨씬 낮은 만기 후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 많습니다. 만기일에 맞춰 재예치나 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해지하면 이자를 전혀 못 받나요?

대부분 상품은 중도해지 시 약정 금리 대신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합니다. 0원은 아니지만 약정 금리보다 크게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 중도해지 금리는 상품설명서나 해당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이자소득세는 언제 떼나요?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 즉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은행이 15.4%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입금합니다.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은 매월 지급할 때마다 떼어갑니다.

예금과 적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목돈이 이미 있다면 정기예금이 이자가 더 많습니다. 목돈이 없고 매달 저축하는 경우에는 적금이 유일한 선택지이며,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높게 제시되는 이유도 실제 이자 규모가 작기 때문입니다.

월복리 상품이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같은 금리라면 복리가 유리하지만, 1년 이내 상품에서는 차이가 수천 원 수준입니다. 금리 자체가 0.1%p라도 높은 단리 상품이 더 나을 수 있으니 세후 만기 수령액으로 비교하세요.

정리

정기예금 이자는 원금 × 연이율 × 기간, 적금 이자는 월납입액 × 연이율 × n(n+1)/2 ÷ 12로 계산합니다. 어느 쪽이든 세전 이자에서 15.4%를 뺀 금액이 실제 수령 이자입니다. 광고 금리가 아니라 세후 만기 수령액을 기준으로 상품을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금액과 기간을 넣으면 세후 이자까지 바로 나오는 예·적금 이자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복리 효과가 궁금하다면 72의 법칙과 장기 적립 시뮬레이션 글도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요율과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