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1년 퇴직금 받을 수 있나? 계약 만료·갱신 계산 2026

2026-10-14 기준 · menrva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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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어도 퇴직금은 받습니다. 정규직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계약 만료로 나가든 중간에 퇴사하든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계약이 11개월에 끝났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없습니다.

계약직도 퇴직금 대상일까요

퇴직금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로 기간과 시간으로 정해집니다. 기간제,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이라는 이름은 기준이 아닙니다. 퇴직급여보장법이 요구하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작은 가게의 계약직도 같습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법에 미달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 기간별로 보는 퇴직금

상황퇴직금이유
12개월 계약, 365일 근무 후 만료발생계속근로 1년 충족
11개월 계약 후 만료없음365일 미만
6개월 계약을 끊김 없이 두 번 갱신발생갱신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로 봄
계약 사이에 짧은 공백이 있는 반복 계약발생 가능실질이 이어지면 합산, 사안별 판단
1년 계약인데 8개월 만에 퇴사없음중도 퇴사도 365일이 기준
주 14시간 근무, 1년 이상없음주 15시간 미만

핵심은 365일입니다. 입사일이 3월 1일이면 다음 해 2월 28일(윤년 제외)까지 일해야 365일이 채워집니다. 2월 말 계약 종료가 하루 부족해 퇴직금이 사라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므로 계약서의 종료일을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세어 보세요.

재계약 사이에 쉬는 기간이 있으면

계약이 끝나고 며칠 뒤 같은 회사에서 다시 계약하는 경우, 법원은 형식상 계약이 끊겼더라도 같은 업무를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했다면 근로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백이 짧고, 업무가 같고, 재계약이 사실상 반복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공백이 길거나 업무가 다르거나 새로 채용 절차를 거쳤다면 별개의 근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피하려고 11개월 계약을 반복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도 이 판단의 대상입니다. 몇 일 이내의 공백이면 인정, 몇 달이면 불인정 같은 일률적 숫자 기준은 없으니, 반복 계약 중이라면 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모아 두고 고용노동부(1350)나 관할 노동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직 중 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임금에 퇴직금을 미리 얹어 주는 "월급 포함 퇴직금" 약정은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계약서에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고 적혀 있어도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계약직 퇴직금 계산 방법

공식은 정규직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일수로 나눈 값이고,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더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을 받는 계약직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퇴직 전 3개월을 일했고, 재직일수는 정확히 365일이라고 가정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3,000,000원 × 3 = 9,000,000원
  • 그 기간 달력일수: 7월 31일 + 8월 31일 + 9월 30일 = 92일
  • 1일 평균임금: 9,000,000 ÷ 92 ≈ 97,826원
  • 퇴직금: 97,826원 × 30일 × (365 ÷ 365) ≈ 2,934,783원

재직일수가 730일(2년)이었다면 같은 평균임금으로 약 5,869,565원입니다. 근속이 길어질수록 비례해 늘어납니다.

세전 금액이며 퇴직소득세는 별도입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금이 아니라 연금 계좌에서 받게 되므로 회사에 가입 여부와 지급 방식을 확인하세요.

퇴직금 못 받았을 때와 퇴사 전 확인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신고로 해결할 수 있고, 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출퇴근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계약 만료로 퇴직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 글에서 확인하세요.

퇴사 전 체크리스트

계약 종료가 가까워졌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퇴직금 유무가 갈립니다.

  • 입사일과 계약 종료일 사이가 365일 이상인지 달력으로 직접 센다
  • 계약서에 적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실제 근무 시간과 같은지 본다
  • 마지막 3개월 급여명세서와 상여금·연차수당 지급 내역을 모아 둔다
  • 퇴직연금(DB·DC) 가입 여부와 회사가 안내한 지급 예정일을 메모해 둔다

종료일을 며칠 앞두고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거나 계약 종료를 앞당기자고 하면, 그 날짜가 365일 기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먼저 계산한 뒤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 2년 일했는데 마지막 계약서를 안 썼어요. 퇴직금은요?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 사실이 있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입금 내역과 출퇴근 기록, 메신저 업무 지시 같은 자료로 입증하면 됩니다.

수습이나 시용 기간도 재직일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수습 기간은 이미 근로관계가 시작된 기간이라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합니다.

1년 계약 후 계약 만료를 통보받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든 권고사직이든 자진 퇴사든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퇴사 전 마지막 3개월에 임금이 줄었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다가 시간이 늘었다면요?

4주 평균으로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계속근로 1년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 변동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의 근무 기록을 확인해야 하므로 노동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계약직도 계속근로 1년(365일)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11개월 계약처럼 365일에 못 미치면 원칙적으로 없지만, 끊김 없는 갱신이나 짧은 공백의 반복 계약은 합산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며 퇴직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내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요율과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