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 등)와 혼인·출산 공제 1억, 10년 합산을 반영해 실제 납부할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합산 과세 대상. 이미 낸 세금은 아래에

※ 현금 증여 기준. 부동산은 시가(감정가·유사매매사례가) 평가, 채무 인수(부담부증여)는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증여세 계산 구조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모두 합친 뒤 관계별 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전 증여에 대해 이미 낸 세금은 빼주고, 기한 내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깎아줍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이하10%
1억 초과 5억 이하20%1,000만원
5억 초과 10억 이하30%6,000만원
10억 초과 30억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 초과50%4억 6,000만원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한도)

  • 배우자에게서: 6억원
  • 부모·조부모(직계존속)에게서: 성인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
  • 자녀·손자녀(직계비속)에게서: 5,000만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000만원
  • 혼인·출산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내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1억원 추가 (혼인·출산 합산 1억 한도)
부모 공제 5,000만원은 아버지·어머니 각각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 10년간 5,000만원입니다. 조부모에게서 받은 것도 같은 한도에 포함됩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요율과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